고시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82 발령일: 2021년 10월 14일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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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img id="108723587"> </img>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