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82
발령일: 2021년 10월 14일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본문
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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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