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 이하 "FIR"이라 한다)내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
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971(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2. "항공기 운영자(Aircraft Operator, 이하 "항공사"라 한다)"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중 고정익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정이동개시시간(Calculated Off Block Time, 이하 "COBT"라 한다)"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 이하 "흐름관리"라 한다) 조치에 따라 항공교통통제센터(Air Traffic Command Center, 이하 "통제센터"라 한다)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동개시시간을 말한다.
4. "조정이륙시간(Calculated Take Off Time, 이하 "CTOT"라 한다)"이란 흐름관리 조치에 따라 통제센터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륙가능시간을 말한다.
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관제센터,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을 말한다.
6. "조정통과시간(Calculated Time Over, 이하, "CTO"라 한다)"이란 흐름관리 조치에 따라 통제센터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통과시간을 말한다.
7. "지상지연프로그램(Ground Delay Programme, 이하 "GDP"라 한다)"이란 통제센터에서 시간당 교통량 조정을 위해 COBT 및 CTOT를 산출ㆍ발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공역수용능력"이란 제19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역(섹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
9. "공항수용능력"이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
10. 공항협동운항관리시스템(Airport-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이하 "A-CDM"이라 한다)"이란 공항운영자,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사 등에서 개별관리하는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운항시각 예측과 목표시각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11. "항공교통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전략적 흐름관리 정책수립 및 전술적 흐름관리 조치의 효율적ㆍ합리적 결정을 위해 항공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2.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흐름관리 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인천 FIR내의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항공교통본부는 통제센터를 운영한다.
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 서울ㆍ제주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흐름관리석(Flow Management Unit)을 운영한다. 다만, 흐름관리업무 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삭 제>
② 통제센터 및 흐름관리석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제센터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협의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수용능력이 변화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
1. 통제센터는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와 협의
2. 대구ㆍ인천지역관제센터는 각 관할 접근관제소와 협의
3. 접근관제소는 각 관할 관제탑과 협의
4. 관제탑은 해당 계류장관제소와 협의
① 통제센터는 흐름관리 등 업무 수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흐름관리 수행실적을 해당 관제업무일지 또는 별도일지에 기록한다.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당월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흐름관리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흐름관리 세부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공지)하여야 한다.
1. 흐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6. 효율적 공역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8. 사후분석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흐름관리석을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의 관련내용 중 필요 사항을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표준운영절차(SOP) 등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교통흐름관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흐름관리 업무를 적용한다.
1. 국가안보위기, 자연재해, 시설 및 장비장애 등 비정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항 및 공역에 즉각적인 항공기 통제가 필요하거나 항공교통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인접국의 교통량 제한 또는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2. 그 밖에 관할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통제센터에서 요청한 정보
② 통제센터 요청시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ㆍ지연ㆍ변경 등의 정보
2.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통제센터에서 요청한 정보
③ 통제센터는 체계적 비정상 대응 및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방부, 항공기상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 자연재해, 시설ㆍ장비 장애 등 관련 비정상상황의 접수 또는 인지한 정보
2.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변화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정보
3. 그 밖에 인천FIR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 및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상황 발생으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통제센터에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흐름관리 조치 요청 시 항공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항공기 운항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흐름관리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필요 시 요청받은 조치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통제센터는 흐름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 및 공역의 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2.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3. 비정상상황 및 교통량 변화의 지속성,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
4. 해당 시간대 예상교통량 및 교통량 조정 시 지연규모 등
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상황 발생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DP(COBTㆍCTOT 발부)
2. 공역흐름프로그램(Airspace Flow Programe, AFP)
3. 지상정지(Ground Stop, GS)
4. 대체항로(RE-Route)
5. 거리분리(Miles in Trail) 및 시간분리(Minutes in Trail)
6. 공중지연(Airborne Holding)
7. 고도제한
② 흐름관리 조치 시 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통제센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통제센터는 제1항제1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기상, 교통량 과다 등 비정상상황 발생 공항ㆍ공역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공항ㆍ공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에 적용(인천FIR 밖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제외, 다만 국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인천FIR 통과비행 항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제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 시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운항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의회를 통해 흐름관리 조치의 방법ㆍ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통제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① 통제센터는 제13조의 흐름관리 조치내용 등을 제5조제3항의 체계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전파된 흐름관리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① 통제센터는 제13조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 시행 후 실제 운항 상황을 감시하여 흐름관리 조치의 강화, 완화 또는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② 각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흐름관리석은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 시행 이후 흐름관리 조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제센터는 제2항에 따라 흐름관리 조치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흐름관리석과 협의ㆍ조치하거나, 필요 시 협의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① COBT/CTOT의 허용범위는 공항 및 항공로의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CTOT의 허용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통제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OBT 및 CTOT 준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OBT의 준수의무는 항공사에 있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사가 COBT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한다.
가.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허용범위 내에 요청하도록 조언한다.
나. 조종사가 COBT 허용범위 이후에 관제허가(푸쉬백 등)를 요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통제센터로부터 COBT를 다시 발부받을 것을 조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 CTOT의 준수의무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으며, 항공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CTOT 준수를 위한 제반 관제행위를 적극 따라야 한다. 다만, 관제탑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흐름관리석은 해당 관제탑에 CTOT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의 CTOT 허용범위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CTOT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제센터는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CTOT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CTOT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연결 편 차질 등의 이유로 COBT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통보하고 COBT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A-CDM을 운영하는 공항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정한 A-CDM 운영절차를 따른다.
⑥ 항공사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수행하지 않거나 COBT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⑦ 통제센터는 COBT/CTOT를 적용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관리 조치를 제1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상황, 수용량 등을 고려한 COBT/CTOT를 발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제센터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필요 시 그 결과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흐름관리 조치 적용시간 동안의 총 항공편 수
2. 흐름관리 조치의 영향을 받은 항공편의 최소, 최대 및 평균지연시간
3. COBT/CTOT 준수율
4. 흐름관리 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 필요사항 등
③ 통제센터는 제1항과는 별도로 흐름관리 조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하고 향후 흐름관리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① 통제센터는 전략적 흐름관리 정책과 전술적 흐름관리 조치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 유관기관(사)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2. 공군
3. 항공기상청
4. 공항운영자
5. 그 밖에 항공사 등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사)은 비정상 발생 및 교통량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통제센터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사)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합의서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의회 참여자 구성ㆍ운영방식 및 역할에 관한 사항
2. 회의결과 공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할 공역 또는 섹터의 수용능력을 설정하여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형태와 수준
2. 관제공역 및 관련 항공로의 구조적 복잡성
3. 수행되어야 하는 관제와 협조업무를 포함한 관제사 업무 부하
4. 사용 중에 있는 통신방식, 항법 및 감시 시스템, 기술적 신뢰도와 가용성의 정도, 백업시스템과 절차의 유용성
5. 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가용성
6. 관제사 업무 부하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다른 요인 등
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공역수용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수용능력을 재 설정하여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통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상황 발생으로 제19조 및 제20조의 수용능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제센터에 수용능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수용능력 결정을 위해 주요 비정상상황별 수용능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용능력 조정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용능력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수용능력을 결정한다.
통제센터는 흐름관리 수행결과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흐름관리 업무일지 : 1년(별지 1호 서식)
2. 흐름관리 운영실적 : 5년(별지 2호 서식)
3. 사후분석 자료 : 5년(별지 3호 서식)
① 통제센터는 신속한 흐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사 등 유관기관 연락처를 근무석에 비치하고 최신 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센터는 제1항의 유관기관 최신 연락처를 각 흐름관리석에 배포한다.
제3장 기타
① 흐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FIR 내에서 계기비행을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센터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천FIR 내 출발 항공기 : 운항시작(Estimated Off-Block Time) 최소 3시간 전
2. 인천 FIR 진입 항공기 : 인천FIR 진입 최소 3시간 전
② 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통제센터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COBT/CTOT 또는 이ㆍ착륙 순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제출 후 15분 이상의 출발예정 시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정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통제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통제센터 및 흐름관리석은 보다 정확한 흐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예보, 위험기상 정보를 포함한 최신 항공기상자료를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통제센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효율적으로 공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여 공역사용 여부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항공기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항공기(불법 간섭항공기 포함)
2.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
3.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
4. 수색ㆍ구조 항공기
5. 대통령(국가 원수) 탑승항공기
6. 그 밖에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 항공기(군용기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