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41 발령일: 2021년 10월 18일 시행일: 2021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① 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 후보자 명단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3조(의견 조회 대상)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수사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조의 후보자 중 전문가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조회 대상 이외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피의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4조(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①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전문가 후보자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성폭력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수사과정 참여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조회 절차)

① 검사는 피해자 등의 연령, 성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전문가 후보자 중 의견조회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구속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검사는 전문가로부터 회신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방법)

①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등의 조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기타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등과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검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견조회 내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피해자 등 진술 조사에 대한 의견

가. 조사과정의 적절성

나. 사건 조사에 있어서의 질문 구성

다.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관여의 적정성

라. 조사시 피해자 등의 행동

마. 조사과정의 분위기

바. 조사과정과 조사 이후의 피해자 등의 상태

사. 보호자 혹은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2. 진술 내용 평가

가. 진술내용의 신빙성 관련 의견

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

3. 피해자 등 관련 사항

가.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나. 피해자 등의 행동 평가

다. 피해자 등의 진술 능력

라. 피해자 등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경과, 예후 및 예상치료 기간

바. 피해자와 보호자의 관계

사.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아. 기타 피해자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

4. 기타 사건과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

제8조(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법 정증언)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정신ㆍ심리상태, 치료경과, 행위자의 반사회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진술능력 등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심리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증언)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자문위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자문위원과 전문가를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