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2.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송전선로를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송전선로를 소유,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송전선로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전선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송전선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성능평가"란 송전선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성능등급"이란 상태 및 안전성 등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 관리등급을 말한다.
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12. "내구성"이란 송전선로의 사용기간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송전선로의 성능을 말한다.
13. "사용성"이란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② 송전선로의 관리그룹은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및 시설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요도(전압)에 따른 구분: 154kV(일반시설), 345kV(중요시설), 765kV(핵심시설)
2. 공간적 위치에 따른 구분: 가공선로, 지중선로
3. 시설분류에 따른 관리대상 구분: 설비, 구조물
4. 가공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전선 및 금구류,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철탑(지지물)과 철탑기초 및 철탑부지로 한정한다.
5. 지중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케이블 접속함,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전력구로 한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가공선로 전선 및 금구류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
1. ‘기별점검’은 철탑 별로 전선 및 금구류의 단선, 파손, 부식, 균열, 열화, 탈락, 변형, 볼트풀림 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육안점검’은 전선 및 부착금구류(스페이서, 슬리브, 댐퍼 등) 등 상시 충전부의 외관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과열진단’은 압축형인류클램프, 압축슬리브, 보수슬리브 등 전선접속개소에 대하여 과열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을 말한다.
4. 가공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기별점검’, ‘육안점검’ 및 ‘과열진단’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② 가공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들의 부재, 변형, 만곡, 절단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말하며 철탑점검 등이 포함된다. 실시는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2. 관리 주체의 필요 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철탑 변위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선로 철탑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철탑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진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4. 철탑부지의 ‘재해위험등급평가’는 부지의 경사도, 식생, 지반조건 등의 안전 영향요인들을 계량화하여 부지상태와 사면안정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관리주체가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중선로 설비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속함 열화진단"은 케이블 상호간, 가공선로와 케이블, 변전설비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접속함의 건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열화정도를 측정하는 진단을 말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중송전 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부분방전진단"은 지중선로 접속함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방전현상을 측정하여 접속함의 상태를 판정하는 진단을 의미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한다.
3. 지중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상기의 점검진단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④ 지중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실시자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은 구조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해당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필요 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의미한다. 해당 점검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구조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계산, 수치해석, 시험 등을 통하여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진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진단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
4. 지중선로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산정된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조 제2항의 시설분류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⑥ ‘송전선로의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항목과 방법’은 [별표2]에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기준에 따른다.
⑦ 송전선로의 점검진단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범위를 포함한다.
1. 계획 수립: 송전선로의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등의 대상설비, 필요 인원ㆍ장비, 기존자료와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수집: 설계도서, 시공관련 자료, 기점검 결과, 보수ㆍ보강ㆍ증축ㆍ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성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다.
3. 점검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 송전선로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제4조 ‘관리수준의 설정’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른 송전선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은 유형별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성능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우수): 위험요인이 없어 별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 없는 안전한 상태.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2. B(양호):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결함이 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3. C(보통): 단기간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결함이나 장기 방치시 불안전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4. D(미흡): 단기간 내 보수 또는 보수보강으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가 필요한 상태.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5. E(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즉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② 송전선로의 설비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검토하여 송전선로가 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등급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물의 등급을 목표등급 이상으로 회복, 개선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또는 성능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송전선로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송전선로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