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172
발령일: 2021년 10월 22일
시행일: 2021년 10월 28일
본문
◈ 변경사유
ㅇ 하동지구내 개발여건 및 최신 관광여건이 변화하고 정주형 시설용지 등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대두
- 관광트렌드 변화 : 체류형, 체험형 레저, 언택트 관광의 4세대 체류형 레저단지 급부상
- 정주형 시설용지에 대한 수요 : 주변 산업단지 상근인구 정주여건 수요발생
ㅇ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사업비 실소요액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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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12년 ∼ 2021년
ㅇ 변경 : 2012년 ∼ 2024년 (증 3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방식
ㅇ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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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단지조성비 등 추가 반영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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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단지조성비 등 반영
다. 재원조달 방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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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단지조성비 등 반영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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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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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2015.1 /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안)(2014, 환경부,국토해양부)
나. 하수처리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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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구 외 별도의 하동지구 통합하수처리장 확보 및 증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반영
다. 에너지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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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 상세 산정 반영
※ 열수요 예측은 수정 BIN METHOD(유한요소치 전산처리기)을 적용
라. 전력 공급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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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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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전력 수요량 상세 산정 반영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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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회선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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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통신 수요량 상세 산정 반영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의 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을 참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신설
가. 인구수용계획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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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별 인구수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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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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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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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동선계획
ㅇ 국도 59호선 및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계획과 연계하여 단지내 보조간선도로 연결
나. 내부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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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입도로는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국비지원 협의 예정
ㅇ 가로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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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 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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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행 및 자전거도로 계획 : 변경
ㅇ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에 보도를 제공
ㅇ 테마파크의 순환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운영하며, 차량은 조업차량만 이용하도록 함
ㅇ 사업지의 주요시설은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계획
마. 주차계획 : 변경
ㅇ 금번 사업 대상지의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2021.01.15.』 및 『하동군 주차장 조례, 하동군, 2019.08.14.』 등에 제시된 하동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용지별 장래 주차수요는 주차원단위법에 의해 예측
ㅇ 노외주차장은 시설별 부설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별도의 노외주차장은 설치하지 않음
ㅇ 단, 테마파크 지하에 테마파크 전용이 아닌, 별도의 공공주차장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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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계획
ㅇ 법적, 정책적 최소한의 환경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수준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수준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
ㅇ 대상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강구
ㅇ 현재 섬진강∼육지(논·밭)∼산으로 연결된 생태축을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보전될 수 있도록 함
ㅇ 우량 산림은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경계부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산림보호
ㅇ 도로 등에 의한 소음 등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 녹지 등으로 이격을통해 완충기능 수행
ㅇ 산림 훼손 최소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자연적인 레저단지 조성
나. 방재계획
ㅇ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사업규모,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수계획 및 충분한 녹지 조성계획 수립, 저류지 설치
ㅇ 사업지구 재해발생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종합적인 저감대책 수립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환경조성계획
ㅇ 주택건설용지 도입 및 체류형 시설과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상근 인구의 생활여건 개선 도모
ㅇ 우수한 수변경관과 산림을 연계한 국내 관광객 및 장·단기 관광객을 위해 정주형레저단지 조성
ㅇ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형태 (단독형 빌라) 및 공동주택과 콘도 및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장·단기 체류자들에게 제공
ㅇ 태양광전지판, 태양열난방, 지열난방 및 단열시스템 등 녹색기술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주택관리비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
ㅇ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여,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저층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
ㅇ 관광 및 휴양, 상업기능이 부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 내 관할 경찰서 등 관광객을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모든 치안·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홈페이지 구축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외투기업 유치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 협의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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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ㅇ 하동군의 토지매수 등으로 인해 소유가 변경되며 세부 목록 <첨부1> 참조
17. 문화·체육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ㆍ체육시설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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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시설(미디어아트갤러리)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 테마빌리지의 중정과 연계하여 내/외부 모두 미디어 아트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문화 프로그램 제공
ㅇ 체육시설(골프장)은 자연환경 및 지형조건, 레저단지 기능, 이용수요 및 운영계획(사업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 및 적정규모로 계획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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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녹지가 수려한 주변 임야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내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직접체험 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지구 내 주요 도로변 등에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지를 계획
ㅇ 주변 자연환경과 사업지구 녹지체계를 연계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일체화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쉬어가는 공간
ㅇ 아름답고 푸르른 주거공간
ㅇ 휴양레저관광을 이끄는 테마공간
나. 유형별 경관계획
ㅇ 자연권역 : 대상지 서측 두우산 일대 경관녹지를 자연권역으로 설정하여 대상지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대상지 내외부에서의 두우산 능선 차폐를 지양하며 조망 확보
ㅇ 레저·관광권역 : 통합 디자인된 안내 체계를 도입하여 일관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구역별로 차별점을 부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단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성
ㅇ 주거·숙박권역 : 주거시설인 365타운, 테라스힐(빌라), 그린빌리지(단독주택), 숙박시설인 골프빌리지, 생활형숙박시설, 호텔 등 다양한 주거·숙박시설에 각각의 테마를 부여하여 조성
ㅇ 레포츠권역 : 산림경관을 활용한 골프장 조성으로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도록 계획, 주변과 조화로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다. 부문별 계획
ㅇ 건축물계획 : 건축물 용도별 특색을 부여하되, 색채ㆍ규모ㆍ배치 등의 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
ㅇ 가로계획 : 인지성 있는 진입가로 및 자연화 조화롭고 테마가 있는 내부가로 형성
ㅇ 오픈스페이스계획 : 대상지 내ㆍ외부 녹지와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ㅇ 색채계획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및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의 색채관련 지침 적용
ㅇ 시설물계획 : 상위계획인「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하동군 기본경관계획」내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함
ㅇ 야간경관계획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하동군 기본경관계획」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함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주요 유치시설
ㅇ 상업시설 : 테마빌리지
ㅇ 주거시설 : 365타운, 테라스힐(빌라), 그린빌리지(단독주택)
ㅇ 숙박시설 : 호텔, 콘도미니엄-1,2, 생활형숙박시설, 골프빌리지
ㅇ 운동·오락시설 : 골프장, 레저파크 등
ㅇ 휴양문화시설 : 미디어아트갤러리
ㅇ 휴양관광시설 :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펫파크
나. 유치(설치)기준
ㅇ 상업시설 : 상업시설의 용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건축법」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ㅇ 주거시설 : 주거시설은「주택법」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ㅇ 운동·오락시설 : 골프장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당해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건축법」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ㅇ 레저테마파크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건축법」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과(055-880-6515)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