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2. "성능개선"이란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 또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송전선로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서비스수준"이란 송전선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분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의 일부 부재/부품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체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분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된 일부 부재/설비 구성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상보강"이란 송전선로 순시 및 점검진단 등에 의해 발견된 불량개소를 즉시 보수, 교체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송전선로의 성능목표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운영ㆍ환경적 기능 등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송전선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관리감독기관)에서 성능개선(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항목과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 대상 송전선로 선정
가. 송전선로 현재상태(물리적 상태, 구조적 성능 등) 판단
나.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기준, 기후ㆍ환경, 기술수준 등) 검토
다. 송전선로 관련 사용성변화(전기품질 향상, 전력수급 안정 등) 검토
2. 송전선로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구분
3. 선정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
가.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특성(사업 규모 및 성격)검토
나.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시행
다. 송전선로 종합평가 및 성능개선 사업여부 최종 결정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및 계획은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자체 업무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다.
③ 성능개선기준 적용 대상으로서 송전선로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선로의 설비는 전선 및 금구류로 하고 구조물은 철탑과 철탑부지(기초 포함)로 한다.
2. 지중선로의 설비는 케이블 및 접속함으로 하고 구조물은 전력구로 한다.
제2장 성능개선 대상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 현재 상태 판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선정한다.
1.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상태 판단’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수준, 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여건변화’
3. 전력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변화’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송전선로 주요 설비: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구조안전)
①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송전선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성능개선사업 대상으로 결정한다.
1. 송전선로의 노후화, 부하 증가 등으로 효용이 저감 된 경우
2.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방재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송전선로의 기능을 증대시켜 성능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5. 설비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6. 설비 또는 구조물의 설계 등의 법적, 기술적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은 일정 구간내 송전선로 전체 또는 일부 부재/전기기기의 기능이 손상, 열화 또는 노후화되어 기존 송전선로를 보수, 교체ㆍ신설하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은 기후, 내진기준, 기술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요구되는 법적 기준 또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 수준보다 상향됨으로써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송전선로가 사용성 변화(전력수요증가)로 용량 증설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세부 실행대안은 부분보수, 전체보수, 부분교체, 전체교체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제2장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기술성 평가’은 송전선로의 현재 상태(성능등급 등) 고려
2. ‘경제성 평가’는 수요, 비용, 편익 혹은 투자비 및 고장손실비용 효과 고려
3.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영향 등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의한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
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 등 ‘비용’
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를 금액으로 비교한다.
③ 관련 법령,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정책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3.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
4.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
5.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① 종합평가는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배점방식 등을 적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계량화된 수치 고려 [별표 2]
2.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별표 3]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및 선택 적용
3. 송전선로의 중요도 및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수치를 합산하여 타당성 평가
③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