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2.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① 페루로 토마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제4조의 페루측 우려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을 승인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와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1.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이 제거되어야 한다.
2.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TO PERU"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4.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APQ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