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1-81
발령일: 2021년 10월 15일
시행일: 2021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및 기본문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보관방법 및 보관책임자)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목적 및 보관책임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의뢰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