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59 발령일: 2021년 10월 19일 시행일: 2021년 10월 25일

본문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수탁자 가. 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법인등록번호 : 115071-0003073 다.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가. 법 62조제2항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 준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수집ㆍ검토ㆍ분석 및 공시 등 다. 회계자료 제출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라. 회계기준 운영에 필요한 정책 지원 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