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
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의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성능시험 및 제70조에 따른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학계, 전문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
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
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③ 검정기관은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별표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자체 보유 중인 장비로 성능시험 및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