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 소장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방지, 범죄예방, 증거확보
2.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화재 예방 등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접근권한자"라 함은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관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관리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사무관,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주무관, 전기반장, 전기선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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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에 따라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① 정보주체는 도서관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디지털영상녹화기(DVR)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권한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ㆍ관리 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디지털영상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파기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해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중앙감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다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출입은 제외)
도서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CCTV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라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 칙
이 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