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21-10 발령일: 2021년 10월 7일 시행일: 2021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제3조(위험 수준 평가)

①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

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