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849 발령일: 2021년 10월 22일 시행일: 2021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조달제복: 전국적 통일성과 우정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

2. 지방조달제복: 지방우정청장 및 직할관서장이 관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제복 등 물품을 말한다.

3. 대여제복: 특별한 사유로 직원에게 지방우정청장이 대여하는 제복을 말한다.

4. 예비제복: 신규, 전보, 복직,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중앙조달제복 착용 자에게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

5. 자율제복: 보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별표2의 자율제복 착용 기준에 따라 착용하는 사복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착용하는 의복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제복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보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급받은 제복의 착용은 근무지에서 업무용으로만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복제 자율성 강화, 국가ㆍ관서 행사, 사업활성화, 직원 사기 진작, 이상 기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기 보급된 중앙조달제복과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제4조(제복 착용대상)

① 중앙조달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

② 지방조달제복의 착용은 지방우정청장이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자에 한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시기)

① 계절별 제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추복은 매년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하복 착용 전까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동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

2. 하복은 매년 5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

3. 동복은 매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 지방우정청장, 직할관서장, 총괄국장은 기후조건,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제복의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종류)

제복의 종류는 중앙조달제복, 지방조달제복, 대여제복, 예비제복, 자율제복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제복의 보급기관)

① 제6조에 따른 중앙조달제복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지방조달제복은 지방우정청 및 직할관서에서 보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은 중앙조달제복 중 일부 품목의 보급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조달제복 보급 시 기본사양(색상, 기본형태)을 준수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복의 규격)

① 제복의 종별ㆍ소재ㆍ제식 및 형상은 별도의 제복류 규격서에 따르며, 규격서는 보급기관에서 관리ㆍ보관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배달원의 제복 색상 및 모양을 달리 제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디자인 변경)

①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 착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② 디자인이 변경되기 전 제복은 분실ㆍ훼손 및 제고 소진 시까지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이 전면 개편되었을 때는 변경전의 제복을 착용할 수 없다.

제10조(제복의 보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 보급하는 제복의 보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보급기준(보급품의 종류), 보급방법 등이 포함된 제복 보급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복의 보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 형태로 보급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 가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복의 보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 대상자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희망품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복 수요의 보고)

직할관서장과 지방우정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제복 수요량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복의 반납 및 불용결정)

①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복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2.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 전면 개선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대여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반납 받은 제복은 총괄국장 책임 하에 폐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제2호에 따라 반납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없다.

③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디자인 변경 등으로 비현행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예비제복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매각할 수 없는 제복은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복의 대여 등)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지급받은 제복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예비제복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방송ㆍ언론기관이 문화ㆍ예술활동, 공적행사,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ㆍ대여가 허용된 경우

③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예비제복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대여목적ㆍ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여한 제복의 분실ㆍ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기관에 변상금액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가 제복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분실로 우정사업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를 입힌 자 또는 대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복제(服制) 및 제복의 품질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위원장), 제복담당과장, 예산담당, CS담당, 집배제복담당, 제복담당(간사)

2. 우정사업조달센터: 제복담당

3.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복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복의 개선 및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