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시스템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란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및 우편ㆍ전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중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 사이버신고센터 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이름, 근무처, 전화번호, 제목, 내용을 기재한다.
③ 신고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명 부패행위 신고는 감찰첩보 등 내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② 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
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접수된 내부공익신고사항 처리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① 모든 신고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처리한다.
② 전담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① 전담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내부공익신고자 신분
2. 내부공익신고자가 제시했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
4. 내부공익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기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전담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파악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취한 대상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해양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ㆍ감찰ㆍ수사ㆍ정보부서 소속 공무원이 근무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 수여를 제한한다.
⑤ 내부고발로 비위를 적발한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성과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추천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부서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경감급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