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11 발령일: 2021년 9월 30일 시행일: 2021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안전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규정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

8.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7호의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인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

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3.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갈등의 예방 및 관리

제13조(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등) 실시

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각 소관 부서의 임무 등)

① 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제15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①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제18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