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20 발령일: 2021년 10월 27일 시행일: 2021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

나.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다. 「항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3. "상시관리"란 발주청이 소관 건설공사 사업 중 특별히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이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61조에 따른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국가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 비관리청사업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연약지반처리,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

4.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상시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당월에 제5조제1항의 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른 타 기관의 품질ㆍ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상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관리단의 구성)

① 장관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항만국에 두며, 단장은 항만국장으로 하고, 반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외부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항만, 시공, 토질, 구조,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이하 "관리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점검대상ㆍ점검기간ㆍ점검자 등이 명시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장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대비 점검 등을 관리단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단원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관리단원이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관리단 점검계획 수립에 명시된 점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