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1-218
발령일: 2021년 11월 3일
시행일: 2021년 11월 3일
본문
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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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김제시 행정지원국 환경과 (☎ 063-54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