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업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사처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수사처의 각 부ㆍ관 및 과(담당관 포함) 등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 다만, 수사처의 직무 특성상 감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특정감사: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규정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처장이 수사처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ㆍ대상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
7. 사전컨설팅 감사: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 규제 관련업무 및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이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대상ㆍ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29.>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권감찰관이 처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반은 인권감찰관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인권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처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통지서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인권감찰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그 밖의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의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이 감사반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인권감찰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② 서류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부서는 수사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인권감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인권감찰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감사시행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 시정 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감사반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2)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4호(1)서식의 질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인권감찰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감찰관이 감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처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등
① 처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처분 지시서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징계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처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⑥ 인권감찰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지정 및 감사조치 미이행 부서에 대한 처장 보고,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한다.
③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처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이 훈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공판 관련 사무 등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사처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