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190 발령일: 2021년 10월 27일 시행일: 2021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Definitions)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검증(Verification)"이란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ISO 9000*)

가. "Verified" 용어는 부합하는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 "Confirmation"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1) 다른 계산식 수행

2) 새로운 디자인 설명서와 증명된 유사 디자인 설명서간 비교

3) 테스트(test)와 실연(demonstration) 수행

4) 발행하기 전 문서 검토

4. "계류장(Apron)"이란 공항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AP)"란 첫접근픽스 또는 정해진 도착 비행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까지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체공 또는 항공로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수행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 "고도(Altitude)"란 평균해수면(MSL)으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전이고도(Transition altitude)"란 항공기의 수직위치가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통제되는 고도를 말한다.

8. "고도별 색조(Hypsometric tints)"란 고도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암과 색상 농도의 연속적인 적용법을 말한다.

9. "이동경로(Taxi-route)"란 헬리콥터가 헬기장의 일정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 경로를 말하며, 이동경로의 중앙에 위치한 헬리콥터의 공중 또는 지상 유도로를 포함한다.

10. "공중 통과경로(Air transit route)"란 헬리콥터의 공중통과를 위해 지정된 경로를 말한다.

11.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12.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공항정보방송시설(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이란 24시간동안 또는 특정기간 동안 출ㆍ도착항공기에게 현행, 반복 정보를 다음의 형태로 자동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D-ATIS)"라 함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공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Voice-ATIS)"라 함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 수단을 통해서 공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구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 AMA)"란 계기기상상태에서 사용되는 최저고도로서 일반적으로 위선(parallels)과 경선(meridians)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정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장애물 회피를 제공하는 고도를 말한다.

15.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이란 세관, 출입국관리, 공중위생, 동물ㆍ식물검역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한 정식절차가 수행되는 국제항공교통의 입국 및 출국을 위해 지정한 공항을 말한다.

16.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7.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ISO 19108*)

18. "그레이(Gray(㏉))"란 이온화 방사선에 의하여 물질에 매 킬로그램 당 1 주울(Joule)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9.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0. "기복(Relief)"이라 함은 항공지도 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21. "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이란 초목 및 인공 물체를 제외하고 수역, 빙하 및 만년설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22. "노트(Knot(㏏))"란 매 시간당 1 해리에 해당하는 속도를 말한다.

23.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측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4. "뉴턴(Newton(N))"이란 질량 1 킬로그램의 물체에 작용하여 매 초 제곱당 1 미터(1 m/sec²)의 가속도를 생성하는 힘을 말한다.

25. "달력(Calendar)"이란 1일의 상세값에 대한 시간적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불연속적인 시간참조기준을 말한다.(ISO 19108*)

26. "도착비행로(Arrival routes)"란 항공기가 항공로단계에서 첫접근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비행절차상에 설정된 비행로를 말한다.

27. "데이터세트(Data set)"란 데이터의 식별 가능한 집합을 말한다. (ISO 19101*)

28. "데이터세트 시리즈(Data set series)"란 동일한 제품사양을 공유하는 데이터 세트의 집합을 말한다.(ISO 19115*)

29. "데이터 제품(Data product)"이란 데이터 제품사양과 일치하는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를 말한다.(ISO 19131*)

30. "데이터 제품 사양(Data product specification)"이란 다른 분야에 의한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한다.(ISO 19131*)

주 - 데이터 제품 사양은 논의의 영역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세트에 논리 영역을 연결(mapping)하기 위한 설명을 제공하며 생산, 판매, 최종 사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1. "데이텀(Datum)"이란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집합을 말한다. (ISO 19104*)

32. "데이터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자료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말한다.

33. "등격자편차선(Isogriv)"이란 항행격자의 북쪽과 자북간에 동일한 각도차를 이루는 점을 연결한 지도나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4. "등고선(Contour line)"이란 동일한 고도의 지점들을 연결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5. "등편각(Isogonal)"이란 특정한 시기 동안에 동일한 자기편차를 가지는 지점들로 구성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6. "라디안(Radian(㎭))"이란 한 원의 원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을 말한다.

37. "럭스(Lux(㏓))"란 1 제곱미터의 면적에 1 루멘의 광선속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조명도를 말한다.

38.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39. "로그온 주소(Logon address)"란 ATS 시설에 데이터 링크에 로그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코드를 말한다.

40. "루멘(Lumen(㏐))"이란 1 칸델라의 일정한 광도를 갖는 광원에 의해 1 스테라디안의 입체각으로 방출되는 광선속을 말한다.

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42.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자료의 내용, 품질, 상태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ISO 19115*)

43. "몰(Mole(㏖))"이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을 말하며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기타 입자 또는 이러한 입자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다.

44. "묘사(Portrayal)"란 사람에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ISO 19117*)

45. "무선국 편향(Station declination)"이란 전방향표지시설(VOR) 무선국을 교정할 때 결정되는 VOR의 0도 레디얼과 진북간의 조정 편차를 말한다.

4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안내 정보나 위치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47.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 OFZ)"이란 항행에 필요하여 설치된 소규모의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이외의 기타 고정 장애물이 침투하지 않는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과 이와 같은 표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착륙대의 일부지역 상공의 공역을 말한다.

48. "미터(Metre(m))"란 빛이 진공에서 1/299 792 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말한다.

49.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더불어 특별히 수립된 식별 및 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특별 지정 공역을 말한다.

50. "베크렐[Becquerel(㏃)]"이란 매 초당 한 개의 자연적인 원자핵 변화가 발생하는 방사선 핵종을 말한다.

51. "보고지점(Reporting point)"이란 항공기가 위치를 보고하는 일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행안전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중 지상에 기반을 둔 항행안전시설

나. 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및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 웨이포인트(waypoint)

52. "볼트(Volt(v))"란 1 와트의 전력을 공급하였을 때 1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도체상의 두 지점 간 전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전위차 및 기전력 단위를 말한다.

53. "부적합품(Deficiencies)"이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과정 중 또는 수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말한다.

54.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 기압치인 1 013.2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특정한 기압간격에 의해 다른 기압면들과 구별되는 일정한 기압면을 말한다.

가. 표준대기에 따라 조정된 기압형 고도계는 다음과 같다.

1) QNH 고도계수정치로 설정할 경우에는 고도를 나타낸다.

2) QFE 고도계수정치로 설정할 경우에는 QFE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

3) 1013.2 헥토파스칼의 기압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비행고도를 나타낸다.

나. 가목에서 사용된 "높이" 및 "고도"는 기하학적인 높이 및 고도가 아닌 고도계상의 높이 및 고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55.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56. "비행로 단계(Route stage)"란 중간기착 없이 비행한 비행로 또는 비행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5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지역(건물,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공항시설법」에서는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ㆍ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한다.

58.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다음 조건에 따른 비행장 사용가능 제한치를 말한다.

가. 이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필요 시 운고(Ceiling)

나. 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운항등급에 따른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다. 수직안내정보(Vertical Guidance)를 이용한 유사정밀접근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라. 비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 강하고도/높이(MDA/H), 필요시 운고(Ceiling)

59.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60.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는 사용자의 상황인식, 지상운영, 교육훈련, 도식화(charting) 및 계획(planning)을 개선하기 위해 수집된다.

61.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erodrome mapping database, AMDB)"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

62.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지역 중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63.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 ARP)"이란 비행장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64. "비행전정보게시(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PIB)"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6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66. "자료상세값(Data resolution)"이란 측정값 또는 계산값의 표현 및 사용되는 단위 또는 숫자의 개수를 말한다.

67. "설빙고시보(SNOWTAM)"란 이동지역 내 지표면상에 눈, 얼음, 진창눈, 서리 또는 고여있는 물(서로 혼합된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한 위험상태의 발생 또는 해소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항공고시보를 말한다.

68. "섭씨도(Degree Celsius(℃))"란 섭씨온도의 값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켈빈 단위의 특별명칭을 말한다.

69. "섭씨온도(Celsius temperature(t°C))"란 열역학적 온도 T0가 273.15 켈빈과 같을 경우 두 개의 열역학적 온도 T와 T0간의 차이값(t°C=T-T0)에 상응하는 온도를 말한다.

70. "성능기반항행(PBN)"이란 ATS(Air Traffic Service) 항공로, 계기접근절차 또는 지정된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을 말한다.

71. "수관층(Canopy)"이란 초목의 높이로 보정된 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을 말한다.

72.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이란 공통의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격자의 모든 교차점에 대한 표고값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지형의 표면을 표현한 형태를 말하며, 수치지형모형(DTM)을 수치표고모델(DEM)로 언급되기도 한다.

73.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자료의 손실 또는 변질에 대한 보증수준을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 표현에 사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74. "시각접근절차(Visual Approach Procedure)"란 첫접근픽스로부터 또는 적절한 경우 지정된 도착비행로에서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 및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복행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시각 참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전 결정된 일련의 기동을 말한다.

75. "시버트(Sievert(㏜))"란 매 1 킬로그램당 1 줄에 상당하는 방사선 조사량 단위를 말한다.

76.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이란 변수의 참값이 추정 값의 특정 범위 내에 있을 확률로서, 범위는 일반적으로 추정 값의 정확도를 말한다.

77. "실패접근절차(Missed approach procedure)"란 접근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말한다.

78. "실패접근지점(Missed approach point, MAPt)"이란 최소 장애물 회피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계기비행접근절차상의 특정 지점을 말한다.

79. "스테라디안(Steradian(㏛))"이란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꼭지점이 구의 중심에 있는 입체각을 말한다.

80. "암페어[Ampare(A)]"란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채사이에 매 미터당 2×10-7 뉴턴(2×10-7 newton per metre)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를 말한다.

81. "역방향 절차(Reversal procedure)"란 계기접근절차의 첫 접근구간에서 항공기가 방향을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절차를 말하며, 절차선회 또는 베이스선회(Base turn)를 포함할 수 있다.

82. "옴(Ohm(Ω))"이란 두 점간에 1볼트의 일정한 전위차가 적용될 때 기전력의 근원이 아닌 도체 내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기저항을 말한다.

83. "와트(Watt(W))"란 매 초당 1줄의 비율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84. "요구사항(Requirement)"이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의무에 관련하여 규정되는 필요나 기대를 말한다. (ISO 9000*)

가. "보편적인 암시(Generally implied)"란 조직, 조직의 고객 및 다른 이해당사자를 위해 고려중인 필요성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관습 또는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나. 검증자(Qualifier)는 생산품 요구기준, 품질관리 요구기준, 고객 요구기준 등과 같은 특정 요구기준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 특정 요구기준은 문서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 요구기준은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85. "웨버(Weber(Wb))"란 한번 감은 회로와 연결되는 자기선속이 일정한 비율로 1초 뒤에 0까지 감소될 때, 이 회로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토록 하는 자기선속을 말한다.

86. "웨이포인트(Waypoint)"란 지역항법비행로 또는 지역항법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Fly-by 웨이포인트(Fly-by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근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선회가 요구되는 웨이포인트

나. Fly-over 웨이포인트(Fly-over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선회를 시작하는 웨이포인트

87. "(지리적)위치(Position(geographical))"란 지구 표면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를 규정하는 수학적 기준타원체를 기준으로 표시한 일련의 좌표집합(위도 및 경도)을 말한다.

88. "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89. "유도(Vectoring)"란 ATS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기수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항공기에게 항행유도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9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활주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91. "유효성확인(Validation)"이란 특정 계획된 사용을 위한 요구기준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한 확증을 말한다.(ISO 9000*)

92.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ISO 19104*)

93.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94. "이설 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종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착륙활주로의 시작 부분을 말한다.

95.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

96.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 설계, 자격증명, 교육, 운영 및 정비 분야에 적용되며, 인적 수행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간과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 간 안전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원리를 말한다.

97.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비행장관제탑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및 차량이 추가로 진행허가가 발부될 때까지 정지 후 대기하여야 하는 교통통제를 위해 지정된 특정 위치를 말한다.

98.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축약된 "ADS contract"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 또는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99.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10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0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Hazard)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02. "장애물/지형데이터수집표면(Obstacle/terrain data collection surface)"이란 장애물/지형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정된 표면을 말한다.

103. "장애물 회피고도(Obstacle Clearance Altitude, OCA) 또는 장애물 회피높이(Obstacle Clearance Height, OCH)"란 적절한 장애물 회피 기준의 준수를 위해 사용되는 해당 활주로 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최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가.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되 비정밀 접근의 경우에는 비행장 표고 또는 시단 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선회접근을 위한 장애물 회피 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나. 편의를 위하여 "장애물 회피고도/높이" 및 "OCA/H" 약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104. "전자항공도 전시기(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란 필요정보를 전시함으로써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비행로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105. "절차 고도/높이(Procedure altitude/height)"란 비행절차의 수직단면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공시 고도/높이로 최저장애물회피 고도/높이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말한다.

106. "절차선회(Procedure turn)"란 항공기를 지정된 경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정된 경로의 반대방향 진행을 하다가 지정경로를 벗어나 선회기동 후 진입경로로 재진입하는 기동을 말한다.

가. 절차선회는 최초 선회방향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지정된다.

나. 절차선회는 각각의 개별 절차의 상황에 따라, 수평비행 시 또는 강하 시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107.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착륙 항공기가 최초로 활주로에 접촉하는 활주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108. "접지 및 수직이륙구역(Touchdown and Lift-Off Area, TLOF)"이란 헬리콥터가 착지 또는 수직이륙 할 수 있는 하중지지 구역을 말한다.

109. "정밀도(Precision)"란 측정과정에서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측지조사와 관련하여 정밀도는 작업 수행에 대한 세밀도 및 측정 시 사용된 장비 및 방법에 대한 완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110.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란 계기착륙장치(이하 "ILS"라 한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PAR)에서 제공되는 방위 및 활공로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

111. "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일반적으로 평균해수면(MSL) 고도로 나타내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특정 지점의 높이를 말한다.

11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113.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114. "조합(Assemble)"이란 다양한 출처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항공정보를 통합하여 추후 정보가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하며, 자료에 대한 점검과 발견된 오류 및 누락사항의 교정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포함된다.

115. "항공정보생산물(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이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자료,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등을 통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 service) 및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회람(AIC), 항공지도, 항공고시보(NOTAM) 및 디지털데이터를 포함한다.

116. "주파수 변경지점(Change-Over Point, COP)"이란 전방향표지시설(이하 "VOR"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되는 ATS 항공로를 항행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후방에 위치한 시설에서 전방에 위치한 시설로 주 항행참조시설을 변경하는 지점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모든 고도에서 시설간의 신호 강도와 품질에 최적의 균형을 제공하고, 비행로의 동일한 구간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공통의 방위각 제공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다.

117. "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118. "줄(Joule(J))"이란 크기 1뉴턴의 힘이 한 지점에 가해져 그 힘의 방향으로 1미터를 움직이게 할 때의 일량을 말한다.

119. "중간접근구간(Intermediate approach segment)"이란 중간접근픽스 및 최종접근 픽스/지점 간에 또는 역방향(reversal), 레이스트랙(race track), 추측항법진로절차의 끝 지점과 최종접근 픽스/지점 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20.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접수ㆍ발행 등을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된 부서를 말한다.

121.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ATS 항공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기타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가.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

나. 교차점(intersection) :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 웨이포인트(waypoint)

122. "지멘스(Siemens(S))"란 1 볼트의 전위차에 의해 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전기 콘덕턴스(저항의 역수)를 말한다.

123. "지물(Culture)"이란 도시, 철도 및 운하와 같은 지구의 표면에 건설된 모든 인위적인 형상을 말한다.

124.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 동력을 사용하여 비행장의 표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이동을 말한다.

12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RNAV)"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를 조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항법을 말하며,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26. "지오이드(Geoid)"란 평온한 상태의 평균해수면에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 내의 등전위면으로서 육지 내부를 통과하여 계속 연장되는 표면을 말하며 지오이드는 국지적인 중력의 교란요소(바람의 조류, 염분, 조류 등)로 모양이 불규칙적이며, 각 지점에서 중력의 방향은 지오이드와 수직을 이룬다.

127.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수학적인 기준 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128. "지점등화(Point light)"란 거리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발광 신호를 말한다.

129. "지형(Terrain)"이란 장애물을 제외한 산, 구릉, 산등성이, 계곡, 수역, 빙하 및 만년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을 포함한 지구표면을 말한다.

130. "직접운송협정(Direct transit arrangement)"이란 체약국 통과시 잠시 기착하는 교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공공기관이 승인한 특별 협정을 말한다.

131.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설정된 이동 지역의 한 부분을 말한다.

132. "착륙대(Runway strip)"란 다음의 목적으로, 활주로와 정지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피해의 감소

나. 이륙 또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보호

133. "착륙방향지시기(Landing direction indicator)"란 착륙 및 이륙을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활주로 방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말한다.

134. "첫접근구간(Initial approach segment)"이란 첫접근픽스와 중간접근픽스 또는 최종접근픽스나 지점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35.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란 항공기가 추후에 발부될 허가를 위해 특정한 공역 내에서 대기하도록 사전에 정한 기동방식을 말한다.

136. "초(Second(s))"란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을 말한다.

137.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 MSA)"란 중요지점, 공항표점, 헬기장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25해리) 내의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회피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사용가능한 최저고도를 말한다.

138. "최저장애물회피고도(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MOCA)"란 장애물 회피가 요구되는 일정 비행 구역에 대한 최저 고도를 말한다.

139.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MEA)"란 관련 항행과 ATS 통신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140.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특정 최종접근픽스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착륙이 가능하거나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부근의 지점에서 종료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한다. 다만, 최종접근 픽스 또는 지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 또는 레이스트랙(racetrack) 절차상의 입항선회의 끝 지점에서 시작한다.

141. "최종접근구간(Final approach segment)"이란 착륙을 위한 정대 및 강하가 수행되는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42.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FATO)"이란 정지비행 또는 착륙을 위한 접근기동의 최종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륙을 위한 기동이 시작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FATO가 제1종 헬리콥터에 의해 사용될 경우 이와 같은 지정구역에 실패이륙 가능구역(rejected take-off area available)이 포함된다.

143. "최종접근 픽스 또는 지점(Final approach fix 또는 point)"이란 최종접근구간이 시작되는 계기비행절차의 픽스 또는 지점을 말한다.

144. "추적성(Traceability)"이란 고려중인 대상의 이력(history),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또는 위치(location)를 추적하는 능력을 말하며, 생산물을 고려하는 경우 추적성은 물질과 부품의 원천, 처리과정, 그리고 전달 후 생산물의 배포 및 위치에 관련될 수 있다.(ISO 9000*)

145. "측정(Measurement)"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46. "측정단위(Unit of measurement)"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47. "측지거리(Geodesic distance)"란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 표면상의 두 지점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148. "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국제좌표계에 따라 국내 좌표계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매개변수의 집합을 말한다.

149. "칸델라[Candela(㏅)]"란 진동수 540×10¹²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를 말한다.

150. "켈빈(Kelvin(K))"이란 물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인 열역학적 온도 단위를 말한다.

151. "쿨롱(Coulomb(C))"이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운반하는 전기의 양을 말한다.

152. "킬로그램(Kilogram(㎏))"이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의 단위를 말한다.

153. "타원체 높이(Ellipsoid height)/측지높이(Geodetic height)"란 지구표면상의 한 특정지점에 대하여 타원체의 외측표면을 따라 수직으로 측정한 기준타원체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154. "터미널도착고도(Terminal arrival altitude, TAA)"란 첫접근픽스(IAF)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 킬로미터(25 해리)의 원호 내 또는 첫접근픽스가 없을 경우 중간접근픽스(IF)상 원호의 끝과 중간접근픽스를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구역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에 대하여 수직으로 최소 300 미터(1,000 피트)의 간격이 제공되도록 설정된 최저고도를 말하며 접근절차와 관련된 복합 터미널도착고도는 중간접근픽스 주변 360도 구역에 대한 고도이어야 한다.

155. "테슬라(Tesla(T))"란 매 1제곱미터당 1웨버의 자속으로 발생하는 자기선속밀도를 말한다.

156. "톤(Tonne(t))"이란 1,000 킬로그램과 동일한 질량을 말한다.

157. "파스칼(Pascal(㎩))"이란 매 1제곱미터당 1뉴턴의 압력 또는 응력을 말한다.

158. "패럿(Farad(F))"이란 1쿨롱의 전기량으로 전극간에 1볼트의 전위차를 생성하는 축전기의 용량을 말한다.

159. "표고(Elevation)"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지표면 위에 또는 지표면에 부착된 지점 또는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60. "표시점간격(Post spacing)"이란 인접하는 두개의 표고지점간의 각거리 또는 선거리를 말한다.

161. "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한 기호 또는 기호의 집합을 말한다.

162. "푸트(Foot(ft))"란 정확히 0.3048 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163. "품질(Quality)"이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련의 고유한 특성 정도를 말한다.(ISO 9000*)

가. "품질(quality)"은 나쁜(poor), 좋은(good), 아주 좋은(excellent)과 같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나. "고유한(inherent)"은 "배정된(assigned)"의 반대의미로 특히 영구적인 특성으로서 어떤 것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164. "품질관리(Quality control)"란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품질 관리의 일부를 말한다.(ISO 9000*)

165.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이란 품질에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고 지시하기 위한 협의된 활동을 말한다.(ISO 9000*)

16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요구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품질관리의 일부를 말한다.(ISO 9000*)

167.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168.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시설(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이란 항공교통관제(이하 "ATC"라 한다.) 통신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통신하는 수단을 말한다.

169.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

170.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

171.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란 공중 및 지상기반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와의 협력으로 시설 및 연속적인 업무의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ATS), 공역관리(ASM) 및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을 포함한 항공교통 및 공역의 동적이고 통합된 관리를 말한다.

172.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를 주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류장내의 지정 구역을 말한다.

173.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

174.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Airway),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비관제항공로, 도착비행로, 출발비행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ATS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비행로 구성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175. "항공자료(Aeronautical data)"란 통신,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항공과 관련된 사실, 개념 또는 지시의 표현을 말한다.

176. "항공자료 무결성(Data integrity : assurance level)"이란 새로운 자료의 생성 또는 수정 이후에 항공자료 및 수치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177.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자료(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

나.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

다. 중요자료(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

178. "항공자료제공자"란 항공시설별 운영상 중요한 변경, 신설 또는 폐지 등과 관련한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179.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란 항공자료의 조합, 분석 및 형식화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를 말한다.

180.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181.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이란 특정한 페이지 형태로 발간되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공고문을 말한다.

182.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이란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183.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AIM)"란 모든 당사자와의 협력으로 품질이 보증된 디지털 항공자료의 제공 및 교환을 통하여 항공정보의 동적이고 통합된 관리를 말한다.

184. "항공정보관리절차(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이하 "AIRAC"이라 한다)"란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발효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통보하기 위해 수립된 체제를 말한다.

185.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186.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AIS)"란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87.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88. "항공정보업무 간행물(AIS product)"이란 항공지도를 포함하여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간행물(항공고시보 및 비행전정보게시는 제외한다) 형태나 적절한 전자매체의 형태로 제공되는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말한다.

189. "항공정보업무종사자"란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90. "항공정보회람(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AIC)"이란 비행안전ㆍ항행ㆍ기술ㆍ행정ㆍ규정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191.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란 항행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구상의 일정지역과 이와 같은 지역의 지형지물 및 기복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19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193. "항공지도업무종사자"란 항공지도 발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4.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의 경로로서, 어느 지점에서 진로의 방향을 항상 북쪽(진북, 자북 또는 도북)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5.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및 운항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가. 필수항행성능(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예를 들어 RNP 4, RNP APCH와 같다

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 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예를 들어 RNAV 5, RNAV 1과 같다.

196. "해리(Nautical Mile(NM))"란 정확히 1 852 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197. "화산재고시보(ASHTAM)"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고시하는 특정 항공고시보 시리즈를 말한다.

19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된 일정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99.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200. "활주로 대기위치(Runway-holding position)"란 공항 관제탑에서 지시되지 않았다면, 지상 이동하는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ILS 중요 민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치를 말하며, 활주로 대기지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holding point" 무선통신용어를 사용한다.

201. "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을 위해 사용가능한 활주로의 시작부분을 말한다.

202. "헤르츠(Hertz(㎐))"란 주기가 1초인 주기적 현상의 주파수를 말한다.

203. "헨리(Henry(H))"란 회로에서 전류가 매 초당 1암페어의 비율로 일정하게 변화할 때 1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폐회로의 인덕턴스를 말한다.

204. "헬리콥터 주기장(Helicopter stand)"이란 헬리콥터의 주기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로서 지상활주가 끝나는 지점 또는 공중활주의 착지 및 수직이륙 지점을 말한다.

205. "헬기장(Heliport)"이란 전부 또는 일부를 헬리콥터의 도착, 출발과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정한 비행장 또는 구조물 상의 특정 지역을 말한다.

206. "헬기장표점(Heliport reference point)"이란 헬리콥터 또는 착륙지점에 대한 지정된 위치를 말한다.

207. "형상(Feature)"이란 현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ISO 19101*)

208. "형상관계(Feature relationship)"란 하나의 형상유형의 사례를 동일한 형상유형이나 상이한 형상유형의 사례들과 연결시키는 관계를 말한다.(ISO 19101*)

209. "형상속성(Feature attribute)"이란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ISO 19101*), 명칭, 데이터 유형 및 이와 관련한 값 영역(value domain)을 가진다.

210. "형상유형(Feature type)"이란 공통적 특성을 가진 형상(현실세계의 현상)들의 분류를 말한다.(ISO 19110*)

211. "형상작용(Feature operation)"이란 형상유형의 모든 사례가 수행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ISO 19110*)

212. "활공로(Glide path)"란 최종접근 중에 수직적 유도를 위해 설정된 강하경로를 말한다.

213. "ATS 감시업무(ATS surveillance service)"란 ATS 감시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214. "ATS 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이란 항공기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ADS-B, PSR, SSR 또는 이와 유사한 지상시스템들에 대한 총칭적인 용어를 말하며, 유사한 지상시스템이란 비교 평가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안전성 및 성능이 단일 펄스 SSR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다고 증명된 시스템을 말한다.

215. "VOLMET"이란 비행중인 항공기를 위한 다음 형태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Data link-VOLMET(D-VOLMET)"이란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METAR와 SPECI, TAF, SIGMET, SIGMET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AIR-REPORT와 AIRMET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VOLMET 방송"이란 음성방송의 수단을 통하여 현재 METAR, SPECI, TAF와 SIGMET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216. "통신성능요건 사양(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RCP) specification)"이란 일련의 항공교통 업무 제공의 요건, 이와 관련하여 성능기반 통신 지원에 필요한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운항을 말한다.

217. "감시성능요건 사양(Required surveillance performance(RSP) specification)"이란 일련의 항공교통 업무 제공 및 이와 관련하여 성능기반 감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운항을 말한다.

218.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AFS))" 란 특정 고정지점간 안전한 항행과 항공업무의 정기적, 효율적,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통신업무를 말한다.

219. "데이터완전성(Data completeness)" 이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220. "데이터형식(Data format)" 이란 표준 사양 또는 데이터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요소, 레코드 및 파일의 구조를 말한다.

221. "데이터적시성(Data timeliness)"이란 해당 데이터가 의도된 사용기간에 적용 될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222. "차기이용자(Next intended user)" 란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항공정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223. "발원자료(Origination, aeronautical data or aeronautical information)" 란 새로운 데이터 또는 정보와 관련되어 생성된 값 혹은 기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정한 값을 말한다.

224. "발신자(Originator, aeronautical data or aeronautical information)" 란 항공 데이터 또는 정보 생성에 책임이 있거나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신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을 말한다.

225. "성능기반통신(Performance-based communication,PBC)" 이란 항공교통업무에 적용되는 성능기반통신을 말한다.

226. "성능기반감시(Performance-based surveillance, PBS)" 란 항공교통업무에 적용되는 성능사양에 기반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227. "데이터추적성(Data traceablity)" 이란 시스템 또는 데이터산물이 그 간의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최초 작성자부터 최종 이용자까지 그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ISO Standard

9000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19101 -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19104 - Geographic information - Terminology

19108 - Geographic information - Temporal schema

19109 - Geographic information -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19110 - Geographic information - Feature cataloguing schema

19115 -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19117 - Geographic information - Portrayal

19131 - Geographic information - Data product specification

228. "지역항법 항공로(Area navigation route)"란 지역항법의 능력을 갖춘 항공기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229. "재래식항법 항공로(Conventional navigation route)"란 지상의 항행안전시설을 참조하여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23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항공정보 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31. "포장분류등급(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 PCR)"이란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Applicability)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

2.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 항공교통본부

3. 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4. 항공지도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5. 항공자료제공자 : 비행장설치자 및 공항운영자

②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지도업무기관 및 항공자료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정보ㆍ항공지도 및 측정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

3.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가 인정하는 규정 등

제3조의2(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 표준운영절차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 주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자체 운영규정

2. 합의서(LOA)

3. 항공정보간행물(AIP)

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5. 관계기관 연락처

6.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국토교통부고시ㆍ훈령ㆍ예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제3조의3(합의서)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한계

4. 협조절차

5. 효력 발생일

6. 부칙 등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배포, Distribution)

이 기준은 집행총괄부서,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제공자 등에게 배포한다.

제5조(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자격 및 교육훈련(Organizations, Qualification and Training)

제5조의2(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

항공정보업무 조직은 항공교통(ATS), 공항(AGA), 통신(COM) 부서와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또는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와 항공지도업무종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지정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종사자의 영어능력,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등의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하고, 직무교육훈련은 해당 기관의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비행장설치자, 항공사 및 군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훈련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직무기술서의 작성)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담당자 또는 항공지도업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3(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

2.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업무, 장비, 절차 등의 준비와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서

3. 항행경고(군사훈련 등) 또는 민간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시설 또는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 배포하기 위한 군 당국

4. 비행 중 정보 제공 등 필요 정보를 즉시 전달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시설

5. 비행 전 정보 제공과 관련된 우리나라 항공사 및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

6. 기타 민간항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부서

제7조의4(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

① 본부장은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NOF)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국제항공고시보 송ㆍ수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하여 항공고정통신업무(AFS)와 연결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1.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

2. 공항ㆍ비행장ㆍ헬기장의 항공정보실

제7조의5(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최소인원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안전공무원 4명

2.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항공안전공무원 5명

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항공안전공무원 5명

4. 24시간 운영하는 국제공항 항공정보실: 항공안전공무원 최소 5명 이상

5.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국제공항 및 국내공항: 항공안전공무원 2명

제3장 항공정보업무(AIS)

제1절 일반사항(General)

제8조(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

항공정보업무의 목적은 글로벌 항공교통관리시스템(Global ATM System)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안전성ㆍ정규성ㆍ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데 있다.

제9조(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행에 사용하는 수평참조기준으로 WGS-84 좌표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위도 및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 좌표는 WGS-84 측지기준점을 적용하여 표기할 것

2. 정밀 측지 및 항공항행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에는 판구조운동(tectonic plate motion)과 조석력(tidal effect)에 의한 시간변경을 모델화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위치좌표 집합과 특정 시간주기(epoch)를 포함시킬 것

3. WGS-84 좌표로 변환되었으나 실제 현장측량조사와 관련된 정확도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따른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좌표에 대해서는 기호 "*"를 표시한 후 사용할 것

4.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대로 표기할 것

제10조(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참조기준으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지구중력모형으로 360도 장파장 중력장 자료(Long wavelength gravity field data to degree and order 360)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중력모형-1996(EGM-96)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명시된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EGM-96 자료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위치에서는 정밀 상세값(단파장의) 중력장 자료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형을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며,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형과 EGM-96간의 높이 변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측량된 특정 지상위치에 대하여는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표고(elevation)와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을 별표 1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⑤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1의2를 따른다.

제11조(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사용하는 시간참조기준으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다른 시간참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형상 목록, 응용스키마 또는 데이터세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의 시간참고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장소에 대한 영문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ISO-Basic latin alphabet)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항공정보, 항공지도의 발행, 처리 및 배포 시에는 법령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정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생산물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배포에 적절하고 편리하도록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기준」에서 정한 항공업무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책임 및 기능(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제13조(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① 본부장은 제공되는 형식과 관계없이 항공정보업무 제공의 책임을 가진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내의 모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완전성, 적시성 및 제19조(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을 충족하도록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에는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적시에 완전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항공자료제공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및 협력적 AIM 이행계획(Regional plan for collaborative AIM)과 국가항행계획 등에 따라 항공정보업무(AIS)를 항공정보관리(AIM)로의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의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정보업무 및 비행전정보게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

2. 운항승무원 및 항공기 운항(비행계획 및 모의비행장치 등을 포함한다) 관련 업무종사자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할구역에 대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접수(receive), 수집(collate) 또는 조합(assemble), 편집(edit), 판형(format), 발간(publish)/저장(store) 및 배포(distribut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생산물 형태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에서 24시간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 시작 2시간 전부터 운항시간 종료 2시간 후까지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대 이외에도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전정보업무와 비행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1.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

2. 이용 가능한 다른 출처

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발행한 국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가능한 한 배포하기 전에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포 시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① 본부장은 다른 국가가 발행한 ‘항공정보생산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와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및 수신을 위해 필요한 항공통신망(telecommunication)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이 편리하도록 가능한 한 다른 국가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연락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체약국이 요청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간행물 각 1부를 상호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부 이상의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공항행 법규 등에 대한 교환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이에 따른 항공정보생산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수정판과 보충판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정보회람(AIC)

3. 항공고시보(NOTAM)

4. 항공지도

⑤ 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미체약국 또는 기타 기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행 법규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국가와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디지털데이터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체약국간 합의에 근거하여 따라야 한다.

⑥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항공데이터 및 정보교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저작권, Copyright)

① 항공정보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행 법규 등이 제공되는 경우, 접수국은 제공국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국의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용회수, Cost recovery)

본부장은 인쇄, 전자매체 생산, 배포(우편) 등의 요금을 기준으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 발간수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을 항공정보회람(AIC)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제18조(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항공정보업무 기관은 본부장이 구축한 품질경영시스템 관련절차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적시에 수집(collection), 처리(processing), 저장(storing), 통합(integration), 교환(exchange) 및 배포(delivery)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Data accuracy) 체계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항공정보 유통체계에서 항공자료의 무결성(Interg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형 및 장애물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별표 9ㆍ별표 10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항공자료의 상세값(Data resolution)은 실제 데이터 정확도에 일치해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에 관련된 무결성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자료(routine data) : 자료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자료 손상 방지

2.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이 단계에서 추가로 항공자료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체 시스템구조 내의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과정 포함 가능

3. 중요자료(critic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전체 시스템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공자료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으로 확인된 결함의 영향을 완전히 경감시킬 추가 무결성 보증절차를 포함

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항공자료의 형식(Format)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자료의 추적성(Traceability)

2. 데이터 요소(Element)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항공자료의 적시성(Timeliness)

3.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의 완전성(Completeness)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물(측량자료)을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합동공항의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하는 항공자료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⑦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리중인 항공자료의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말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점검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이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받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자료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제작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항공정보간행물(AIP), AIP 보충판(AIP Supplement), 항공고시보(NOTAM), 비행 전 정보(PIB) 및 항공정보회람(AIC) 등의 발간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

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⑨ 항공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정보 및 중요한 변경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정보 발행을 위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의 일시적 변경

2. 단기간의 특별한 절차

3. 특정 항행 경고 등

4. 공항/헬기장에서의 작업

5. 무선시설의 설치

6. 무선시설의 서비스 중단

7. 운영시설의 일시적인 철수 및 원상복구 등

제21조(데이터 오류검출, Data error detection)

① 디지털 데이터 오류검출 기술은 항공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저장 과정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데이터 오류검출 기술은 데이터의 무결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22조(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의 품질, 효율성 및 비용효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화된 절차를 이행하고 위험식별방식을 완화 하였을 경우에는 데이터 및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③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 데이터처리과정에 관련된 관계자간에 디지털 항공자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항공정보 교환 모델 및 자료 교환 모델을 사용할 것

④ 항공정보 모델은 교환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할 수 있다.

1. 항공정보 특성 및 특징, 연관성,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모델링언어(Unified Modelling Language, UML) 사용

2. 데이터 값 제약 및 데이터 검증규칙 포함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메타데이터 제공 포함

4.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동안 항공정보 특성의 특징에 대한 변화를 파일화 할 수 있는 임시 모델 포함

⑤ 항공자료 교환 모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될 수 있다.

1.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암호 형식 적용

2. 제4항에 따른 항공정보 모델의 모든 종류, 속성, 데이터 형식 및 연관성을 포함

3. 그룹 사용자를 통해 기존 특성을 연장할 수 있는 확장방법을 제공하고, 전 세계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특성 추가

제23조(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① 본부장은 제14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은 각 기능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은 자료의 계획된 이용을 고려하여, 자료 생산부터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전체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경영은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시리즈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와 배포자, 배포자와 다음 계획된 사용자 간에 자료품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기준을 준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된 ISO 9000 인증서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 품질경영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는 각각의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competency)과 관련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역량(ability)을 갖추도록 적절하게 훈련을 받을 것

2.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가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특정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들을 유지할 것

3. 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 지정 전 평가에 대한 사항과 지정 후 주기적인 평가(periodic assessment)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는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미흡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수단으로 사용할 것

⑤ 품질경영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 중에 발견된 자료 변질 또는 에러가 근본원인을 통해 확인ㆍ시정되고,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항공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 및 검증하는 필요한 정책(policies), 업무처리과정(processe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배포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가 제19조ㆍ제20조에서 정한 정확도, 상세값 및 무결성을 위한 항공자료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보증 및 신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추적성 기준은 제26조에서 정한 관련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총족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은 계획된 항공자료 이용에 대한 적용기간의 보증뿐만 아니라 합의된 배포날짜가 충족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⑦ 품질경영시스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⑧ 본부장은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심사(audit)하여야 하며, 부적합(unconformity)이 발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시정할 초기 조치가 지체 없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한다. 모든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는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최소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⑨ 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 운영자의 책임 및 세부 품질관리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

① 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AIM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장은 다른 기관(부서)에서 정보공유를 위해 AIM 시스템과 연계 요청 시 AIM 시스템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한다.

③ 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명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AIM 시스템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M 시스템의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2. AIM 시스템 운영 및 업무담당자 간 업무협의 및 조정

3. AIM 시스템 운영 시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조

4. AIM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

5. AIM 시스템 및 하부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6. AIM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7.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검토 승인

8. 업무담당자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ㆍ처리

9. AIM 시스템 개선ㆍ개발 등에 관한 형상관리

10. AIM 시스템의 계정(ID), 비밀번호 및 사용자 권한 관리

11. 그밖에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보업무기관의 AIM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M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

2. AIM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하여, 필요시 운영책임자에게 개선 요청

3.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4. AIM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요청

제23조의3(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AIM System Maintenance)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유지보수 및 관리 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뿐만 아니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설계, 내용, 처리과정 및 배포 시에도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적요소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간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정보 무결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을 식별하는 경감단계가 이루어져 한다. 이것은 시스템 설계, 운영절차 또는 운영환경 개선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제4절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제25조(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① 항공정보업무(AIS)가 수신하고 관리하는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법률, 규정, 절차

2. 비행장 및 헬기장

3. 공역

4. 항공교통업무(ATS) 항공로

5. 계기비행절차

6. 무선항행안전시설 또는 시스템

7. 장애물

8. 지형지물

9. 지리적 정보

10. 기타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② 항공자료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의 정확성 및 무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6조(메타데이터, Metadata)

① 항공자료 처리 및 교환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 메타데이터 수집은 측량/원천에서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메타데이터는 최소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1. 자료를 생산, 전송 또는 조작하는 기관명

2. 이행 내용

3. 이행 날짜 및 시간

제5절 항공정보생산물과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제27조(일반사항, General)

① 항공정보는 항공정보생산물 및 관련 업무의 형태로 제공되야 한다.

②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가 다수의 형식(multiple format)으로 제공되는 경우, 처리과정은 형식 간에 자료 및 정보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제28조(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

① 표준화된 표출방식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IP 수정판, AIP 보충판, AIC, NOTAM 및 항공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AIP, AIP 수정판, AIP 보충판 및 AIC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전자문서(eAIP)로 제공될 경우에는 전자장치에 표출할 수 있고 종이로도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29조(항공정보간행물,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간행물(AIP)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별표 2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1. AIP에 수록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 업무 또는 절차에 대한 해당기관의 설명

2. 업무 또는 시설의 국제적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

3.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국내규정과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간 중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의 작성

4. ICAO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체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 중에서 국가가 채택한 방안

제30조(AIP 보충판, AIP Supplement)

본부장은 유효한 AIP 보충판의 대조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항공정보회람,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또는 항공고시보 발간대상이 아닌 항공정보의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정보회람(AIC)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부 발행사항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1. 법률, 규정,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장기계획

2.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단순한 설명 또는 조언에 관한 정보

3. 기술적, 법률적 또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조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보 또는 통보

② 항공정보회람(AIC)은 AIP 및 NOTAM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본부장은 현재 유효한 항공정보회람(AIC)의 유효성을 적어도 1년에 한번 검토하여야 하며, 유효한 항공정보회람(AIC)을 검토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AD 1.2.2항에 발간되는 제설계획을 동절기 시작 1개월 전에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 계절정보로 보완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동절기 동안에 제설작업(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 제거작업을 포함한다)이 예상되는 비행장의 목록

가. 활주로와 유도로 체계

나. 활주로 체계에 대한 계획된 제설작업 방법(길이, 폭, 활주로 번호, 관련 유도로 및 에이프런 또는 그 일부지역)

2. 제설작업 진행상태 및 활주로, 유도로 및 에이프런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대책본부에 관한 정보

3. 과도한 항공고시보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설빙고시보 배포처 목록에 포함된 비행장/헬기장의 분류

4. 필요한 경우 기존 제설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표시

5. 제설장비에 대한 목록

6. 보고가 시작될 각 비행장에서 보고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할 눈더미의 최소 경사도 목록

제32조(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AIP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ICAO)

2.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3. 비행장장애물도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

4. 비행장장애물도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이용가능한 경우에 한함)

5.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6. 항공기 주기도 그리고/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7. 지역도(Area Chart-ICAO)

8.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9.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10.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

11.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12.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13.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ICAO)

② 본부장은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를 AIP의 일부분의 형태, 또는 AIP와는 별개의 지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하여야 한다.

1.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 000 000)

2.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0 000)

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

4. 항행계획도(Plotting Chart-ICAO chart)

④ 전자식 항공지도는 디지털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 항공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해당 항공지도에서 지정된 상세값과 동일해야 한다.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의 표(tabulation) 또는 본문(text)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면(chart), 지도(map) 또는 도식(diagram)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본부장은 적절한 전자매체에 제1항제5호의 비행장지형장애물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AIP에 포켓형 페이지(page pocket)를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 Checklist and lists of valid NOTAM)

① 본부장은 매월 1일 오전 09시00분(한국표준시)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 및 목록을 별표 2의3의 작성요령에 따라 시리즈별로 작성한다

② 본부장은 항공고시보 대조표 작성 시 유효 항공고시보의 구분이 쉽도록 발행된 항공고시보 시리즈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최신의 AIP 수정판, AIP 보충판 및 국제적으로 배포된 항공정보회람을 표기하며, 대조표(checklist)라고 표시하여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매달 평문으로 인쇄되는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에 최신 AIP 수정판, 현재 유효한 AIP 보충판 및 최신 항공정보회람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종합항공정보집을 이용하는 모든 수신자에게 지연을 최소화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34조(디지털데이터세트, Digital data sets)

① 본부장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1. AIP 데이터 세트(AIP data set)

2. 지형 데이터 세트(Terrain data sets)

3. 장애물 데이터 세트(Obstacle data sets)

4.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Aerodrome mapping data sets)

5. 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

② 각 데이터세트는 추적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메타데이터세트와 함께 항공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유효한 데이터 세트의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AIP 데이터세트, AIP data set)

① 본부장은 AIP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한 AIP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AIP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하위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AIP데이터 세트는 지속적인 특성(영구적인 정보 및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필수적인 항공정보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36조(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 세트, Terrain and obstacle data set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항공자료제공자 또는 자료제공자로부터 다음의 구역별로 지형 및 장애물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세트로 관리하여야 한다.

1. 1구역(Area 1) : 비행장ㆍ헬기장을 포함하여 국가의 전 영토

2. 2구역(Area 2) : 비행장 부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가. 2a 구역(Area 2a): 착륙대 및 개방로로 구성되는 활주로 주변의 직사각형 구역

나. 2b 구역(Area 2b): 2a 구역의 끝에서부터 이륙방향으로 각각 15%의 각도로 분산되어 10km까지 연장한 구역

다. 2c 구역(Area 2c): 2a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의 거리에서 2a구역 및 2b구역 밖으로 연장되는 영역

라. 2d 구역((Area 2d): 2a구역, 2b구역, 2c구역의 바깥으로, 비행장기준점(ARP)으로부터 45km 거리 혹은 TMA 경계선중 가까운 구역

3. 3구역(Area 3) :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m 및 이동지역의 다른 부분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까지 연장된 비행장이동지역의 인접 지역

4. 4구역(Area 4) :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활주로의 접근방향으로 각 활주로시단에서 900m 연장한 구역 및 연장된 활주로의 중심선으로부터 60m까지의 구역

② 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m(3,000ft)보다 더 긴 거리의 산악지형 또는 중요한 지역이 존재할 경우, 4구역의 길이는 활주로시단으로부터 2,000m(6500f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되어야 한다.

③ 지형데이터세트(Terrain data sets)는 정의된 그리드의 모든 교차점에서 연속 기준값 형태로 지형 표면의 디지털화된 표현을 포함해야 하며, 공통 데이터를 참조해야 한다. 1구역의 경우,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지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2a 구역(Area 2a)

2. 이륙비행로구역(the take-off flight path area)

3. 비행장 장애물제한표면의 측면에 경계되는 구역

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은 2구역내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부가적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표점(ARP)로부터 10Km 반경으로 연장된 지역 내의 자료

2. 10Km에서 TMA 경계 사이 또는 45Km 반경(둘중 작은 것) 구역 내에서 가장 낮은 활주로 고도의 120m 위에 지정된 지형 데이터 수집표면을 침범하는 지형 데이터.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근 비행장 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첩된 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한 지형에 대한 지형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⑦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가 간 경계선 인근에 위치한 비행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형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⑧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3구역에 대한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4구역의 지형 및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활주로

2. 항공기 운영자가 무선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를 결정해야 하는 세부정보

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항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애물 또는 지형자료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및 지형데이터세트를 포함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⑪ 장애물 데이터(Obstacle data sets)는 장애물의 수직ㆍ수평범위에 대한 디지털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물 데이터는 지형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⑫ 장애물 데이터세트 내에는 모든 규정된 장애물 형상유형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9에서 정한 필수 속성 목록에 따라 각 형상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⑬ 각 구역에 대한 장애물 자료는 별표 8 및 별표 10의 해당 수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⑭ 1구역의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할구역 지상 100미터를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⑮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항공항행에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2구역 내에 위치하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6>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장애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2a 구역(Area 2a) 내에 위치한 장애물자료수집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

2. 1.2% 경사도와 공통의 시작지점을 가진 편평한 표면 상공을 투영하는 이륙비행로구역 내의 장애물

3. 비행장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

<17> 필요한 경우,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별표 8의 2b 구역(지상 3미터 이상), 2c 구역(지상 15미터 이상) 및 2d 구역 내에 위치한 장애물 자료수집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 및 관련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접한 비행장 간 중첩된 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19>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가간 경계선에 위치한 비행장 장애물의 경우 해당 장애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20>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별표 8의 3구역에 대한 장애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의 경우, Category ⅡㆍⅢ 정밀접근절차가 수립된 활주로에 대한 4구역 장애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2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항공정보 요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장애물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장애물 데이터세트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7조(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 Aerodrome Mapping data sets)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비행장 형상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세트는 활주로시단, 유도로안내선 및 주기구역처럼 지점(point), 선(line), 또는 다각형(polygon) 등과 같은 속성 및 기하학구조로 구성된 비행장 특성들로 이루어진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는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38조(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

① 계기비행절차데이터 세트에는 디지털방식으로 표출되는 계기비행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장에는 계기비행절차데이터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

① 본부장은 항공정보생산물(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을 허가된 사용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AIP, AIP수정판, AIP보충판 및 AIC 는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가 실행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항공정보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련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배포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가능한 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를 이용하여 배포할 것

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 이외의 방법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항공고시보 발행일자 및 시간을 나타내는 여섯 단위로 된 일자-시간 숫자 조합과 발행처 식별부호를 본문 앞에 명시할 것

④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배포할 항공고시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것 이외의 항공고시보의 배포를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때에, 선택배포 목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와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다국적 항공고시보취급소와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산활동에 관한 항공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ASHTAM)는 항공기의 장거리 운항을 고려하여 외국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화산재 조언센터 및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위성 항공고정통신업무(항공 항행(SADIS)과 국제 위성통신시스템(ISCS)에 관련된 정보를 위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운영을 지정받은 센터들과 국제적 교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의 항공고시보의 교환을 할 경우 최소한 항공고시보 시리즈를 국제운항용과 국내운항용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수신하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할 것

2. 별표 6의 항공고시보 선지정 배포체제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AFTN) 등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업무(AFS)로 항공고시보를 송신할 경우에는 상기 제4항을 적용할 것

제40조(비행전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

① 비행전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 및 국내 비행장에서 항공로 비행으로 전환하는 비행단계와 관련된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을 포함한 비행업무종사자 및 비행전정보 책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전 계획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항공정보에 항공정보생산물의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비행전정보게시(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PIB)를 발행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및 기타 긴급한 성격의 정보에 대한 요약사항을 평문으로 된 비행전정보게시(PIB)로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시스템(FOIS, UBIKAIS, ePIB 등)으로 비행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정보에 대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비행후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제출하는 항행안전시설이나 업무의 상태 및 운용에 관한 비행장/헬기장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관련기관에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에 의해 관측된 야생돌물의 위험성에 관한 비행장/헬기장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에 관련기관에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절 항공정보업데이트(Aeronautical information updates)

제42조(일반사항, General specifications)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와 항공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43조(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에 명시된 사항의 설정, 폐지 및 사전계획에 의한 중요한 변경(시험운영 포함)은 별표 7에 규정된 발효일자로 발효시켜야 하며 사전 통보를 위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배포하여야 한다.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된 정보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과 같은 공역의 범위(수평 및 수직), 규칙 및 절차

가. 비행정보구역

나. 관제구

다. 관제권

라. 조언지역

마. ATS 항공로

바. 영구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종류 및 발효기간 포함) 및 방공식별구역

사. 요격 가능성이 있는 영구적인 공역, 비행로 또는 구역

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통신ㆍ감시시설의 위치, 주파수, 호출부호, 식별부호, 운용의 불규칙성 및 정비기간

3. 체공절차, 접근절차, 도착ㆍ출발절차, 소음감소절차 및 기타 적절한 항공교통업무절차

4. 전이고도(transition levels, transition altitudes),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s)

5. 기상시설(기상방송 포함) 및 절차

6. 활주로 및 정지로

7. 유도로 및 계류장

8. 저시정절차를 포함한 지상운영절차

9. 접근 및 활주로 등화시스템

10. 비행장운영최저치(국가가 발간한 경우)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에 명시된 상황의 설정, 폐지 및 계획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제1항에 따른 AIRAC 발효일을 사용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1. 항공장애물의 위치, 높이 및 등화

2. 비행장, 시설 및 업무의 운영시간

3. 세관, 입국관리 및 검역업무

4. 임시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항행에 대한 장애요소, 군 훈련 및 항공기의 대량이동

5. 요격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시로 설정된 공역 또는 비행로 또는 그 일부분

③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구성간행물 등의 발간자료를 별표 7에 따라 본부장에게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AIRAC 발효일자에 발효될 정보가 없는 경우 관련 AIRAC 발효일자로부터 최소한 28일 이전에 NIL(통보사항 없음) 공고를 항공고시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발행ㆍ배포하여야 한다.

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작업(cartographic work) 및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필요로 하는 사전에 계획된 운영상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AIRAC 발효일자 이외의 이행일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전까지 수령인에게 전달되도록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42일 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⑦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중대한 변경사항이 계획되고 사전 통보가 바람직하며 가능한 경우, 제공되는 정보를 발효일자부터 최소 56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환경에서, 사전에 계획된 주요 변경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변경사항의 설정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1. 국제공항(계기비행)의 신설

2. 국제공항의 계기비행 활주로의 신설

3. 항공교통업무 항공로망의 설계 및 구조

4. 전체 터미널 비행절차의 설계 및 구조(자기편차 변경으로 인한 절차 방위의 변경 포함)

5. 국가 전체지역 또는 중요한 지역에 영항을 주거나 국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중요한 변경사항

제44조(항공정보생산물 업데이트, 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 updates)

① 본부장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개정 또는 재발행 하여야 한다.

② AIP의 영구적인 변경은 AIP 수정판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③ 장기간(3개월 이상)의 일시적인 변경사항 및 많은 분량의 본문 및/또는 그래픽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AIP 보충판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공고시보, NOTAM)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의 발효기간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고시가 이루어 질 때에는 신속히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고시보를 작성ㆍ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여야 하는 항공정보

2. AIP 보충판으로 발간되는 항공정보

② 본부장은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비행장(헬기장 포함)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요한 변경

2. 항공업무(AGA, AIS, ATS, CNS, MET, SAR 등)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

3. 무선항행과 공지통신업무의 운영성능의 중요한 변경, 설치 또는 철거. 여기에는 주파수의 간섭이나 운영재개와 변경, 공고된 업무시간의 변경, 식별부호변경, 방위 변경(방향성시설인 경우), 위치변경, 50이상의 출력증감, 방송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특정 무선항행 운용 및 공지통신업무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중계국의 운영ㆍ업무ㆍ주파수ㆍ구역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포함

3의2.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백업 및 보조시스템의 불능

4.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설치,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

5. 비행장등화시설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

6. 항행업무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7. 기동지역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제거

8. 연료, 기름 및 산소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

9. 수색구조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

10.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

11.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 예: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12.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의 발생(장애물, 군사훈련 및 작전,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무선 주파수 간섭행위, 로켓발사, 시범비행, 불꽃놀이, 연등, 로켓 잔해물, 비행경기, 대규모 낙하산 강하 등 포함)

12의2.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지역(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

12의3. 야간 비행 중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계획된 레이저 발광, 레이저 디스플레이와 탐조 등

13. 이륙/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에 위치한 항공항행에 중요한 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

14.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15. 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VHF 비상주파수 121.5 ㎒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항공로 또는 항공로 일부분에 대한 설정 및 폐지

16. 지명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

17. 비행장(헬기장 포함) 소방구조능력의 중요한 변경 항공고시보는 등급변경의 경우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등급변경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18.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방사성물질, 독성 화학물, 화산재 퇴적 또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발생 ㆍ 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

19. 예방접종 및 검역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

20. 태양우주방사선에 관한 관측 및 예보(가능한 경우, 해당 현상의 발생일자, 시간, 영향을 미치는 비행고도 및 구역 등의 정보를 포함)

21.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화산활동의 중대한 변화, 화산분출의 장소, 일시, 이동방향을 포함한 화산재 구름의 수직/수평적 범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routes) 또는 항공로(routes)의 일부

22. 핵 또는 화학 사고에 수반되는 방사성 물질 또는 유독화학물의 대기중 방출, 사고발생 위치, 일자 및 시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 또는 그 일부와 이동방향

23. 항공항행에 영향을 주는 절차 및 제한사항과 더불어 국제연합(UN)의 원조 하에 수행되는 구호활동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전개

24.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중단 또는 부분적인 중단 시의 단기간의 우발대책의 시행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항공자료제공자 등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의 안전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이프런 및 유도로의 일상적인 보수작업

2. 다른 활주로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를 제거시킬 수 있는 활주로 표지작업

3.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주위의 일시적인 장애물

4. 항공기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등화시설의 부분적인 고장

5. 사용가능한 대체주파수가 알려져 있고 운용될 수 있는 일부 공지통신의 일시적인 장애

6. 에이프런 유도업무의 부족 및 도로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7. 비행장 이동지역내 위치표지, 행선지 표지 또는 기타 지시 표지의 고장

8. 비관제공역 내에서 시계비행 규칙 하에 실시하는 낙하산 강하와 관제공역 내의 공고된 장소, 위험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낙하산 강하

9. 지상군에 의한 훈련활동

10.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경우의 백업 및 보조 시스템의 사용불능

11.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공항 시설 또는 일반 서비스 제한사항

12. 일반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규정

13. 운영상 영향이 없는 잠재적 제한사항에 관한 발표 또는 경고

14. 이미 발표된 정보에 관한 공고

15. 공역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운영상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지상활동을 위한 장비의 가용성

16.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레이저방출에 관한 정보와 최저비행고도 이하의 불꽃놀이

17. 1시간 미만의 사전 협조된 이동지역 부분의 계획된 작업으로 인한 폐쇄

18. 비행장/헬기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동안의 비행장/헬기장 운영/폐쇄 또는 사용불능 또는 작업

19.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

⑤ 본부장은 이미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인 공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군사 훈련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72시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⑦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안전시설 또는 통신업무의 운용중지에 관한 사항을 항공고시보로 공고할 경우에는 대략적인 운용중지기간 또는 운용재개 예상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 본부장은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이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되는 경우에는 간략한 내용설명, 발효일시 및 수정판 또는 보충판 참조번호를 수록한 Trigger NOTAM을 별표 3의2에 따라 AIRAC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일자에 발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항공고시보는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과 동일한 발효일자에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며 비행전정보게시(PIB)에 14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

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고시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빙고시보(SNOWTAM)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

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

제46조(데이터세트 업데이트, Data set updates)

①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데이터 세트는 최신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간격으로 수정하거나 재발행해야 한다.

②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영구적 변경 및 장기간(3개월 이상)의 일시적인 변경은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 또는 이전에 발행된 전체 데이터 세트와의 차이점만을 포함하는 서브세브형태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완전히 재발행된 데이터 세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발행된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의 차이점을 표시해야 한다.

④ 항공정보 업무기관은 단 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이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NOTAM)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 동일한 항공정보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⑤ AIP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에 대한 업데이트는 상호 동일해야 한다.

제47조(항공정보의 차이점 등재 등, Notification of differences in the AIP)

본부장은 AIP에 국내규정과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등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AIP에 등재대상

가. 국제표준과의 차이점

나. 항행안전 및 출입국간소화 관련 중요 권고사항과의 차이점

다. 항공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 PANS)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

라. 지역보충절차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점

마.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책임을 부여하는 사항

바. 부속서에서 정한 책임과 다른 성격의 책임을 정한 사항

2. AIP에 등재 제외대상

가. PANS-ABC(Doc 8400) 사항

나. 부속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항

다. 부속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4장 항공지도업무(CHARTS)

제1절 일반사항(General Specifications)

제55조(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행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1. 1 단계 - 항공기 주기장에서 이륙지점까지의 지상활주(Taxi)

2. 2 단계 - 이륙 및 ATS 항공로까지의 상승

3. 3 단계 - ATS 항공로상의 순항

4. 4 단계 - 접근을 위한 강하

5. 5 단계 - 착륙 및 실패접근을 위한 접근

6. 6 단계 - 착륙 및 항공기 주기장까지의 지상활주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당 지도의 기능 및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인적요소원리에 따라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항을 위하여 비행단계에 적절한 정보를 항공지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지도 제작 및 편집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왜곡(distortion) 및 난잡(clutter)의 염려가 없도록, 항공지도에 수록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항공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 다양한 자연광 및 조명 상태에서도 조종사가 쉽게 판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색상 또는 색조 및 규격을 사용할 것

3. 항공지도에 수록되는 정보를 업무량과 운항조건에 따라 조종사가 빠른 시간 내에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할 것

4. 각 형태의 지도에 제공되는 정보를 비행단계에 맞는 하나의 지도에서 다른 지도로 원활하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기할 것

⑤ 항공지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항공지도의 기본용지 규격은 210×148 밀리미터(8.27×5.82 인치:A5)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의 수록 범위, 축척 등으로 인하여 이 규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도 제작기준에서 정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

⑦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관련 항공지도를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항상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항공지도의 수정 및 발간주기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항행에 영향을 주는 지도 수록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제작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⑧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항공지도에 대하여 종이 및 전자지도(electronic charts)의 형식으로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⑨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하고 정확한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하고,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지도의 적용, Applic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19일 이후에 채택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4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58조의제4항 및 제4절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1월 18일 이후에 채택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4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55조의3(지도의 제공, Availability)

① 본부장은 다른 국가에서 요청 시 부속서 4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인천 FIR 구역 내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모든 지도(전자지도 포함)에 대하여 지도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및 관련 정보가 항상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종이 형태의 지도인 경우에는 인쇄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체약국과 상호 협의하여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을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56조(지도의 표제, Title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기능별로 다음과 같은 영어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명시된 기준 및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도 명칭에 "ICAO"란 명칭을 추가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Operating Limitations)

2. 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

3. 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4. 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

5. Enroute Chart-ICAO

6. Area Chart-ICAO

7. 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8. 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9. 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10. Visual Approach Chart-ICAO

11. Aerodrome/Heliport Chart-ICAO

12. 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13. 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14.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5. 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16. Plotting Chart-ICAO

17. 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ICAO

18. 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준계기출발도, 표준계기도착도 및 계기접근도에 비행절차 수립 시 적용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여백 표기 배치방법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전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도의 표제(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면의 명칭 및 번호

3. 인접하는 도면이 있는 경우 여백에 표기하는 인접 도면에 대한 식별 부호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한 기호 및 약어에 대한 범례를 각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례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발간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지도의 여백에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는 지도는 항공정보간행물 GEN 3.2항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58조(기호, Symbo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이 항공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별표 13의 항공지도 기호를 따른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항목을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항공지도 기호는 크기, 중요한 기호 표시, 선의 굵기 및 간격은 기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정보를 고려하여 지도의 범위 및 기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의2에 따른 항공지도 도식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안전시설, 교차점 및 웨이포인트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지도에 같은 기본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지점이 여러 가지 형태의 중요지점의 역할을 할 경우에, 중요지점 기호는 다음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호 하나만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웨이포인트 기호는 기존에 항행안전시설 또는 교차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지점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1. 항행안전시설

2. 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3. 웨이포인트(waypoint)

제59조(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측정단위를 측지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거리는 최단거리로 킬로미터 또는 해리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표기할 것

2. 고도, 표고 및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단위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각 단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두 단위 모두를 사용할 것

3. 비행장의 크기 및 짧은 거리는 미터 단위로 표기할 것

4. 거리, 크기, 표고 및 높이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을 따를 것

5. 거리, 고도, 표고 및 높이를 표시하는데 사용한 측정단위의 종류를 각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것

6. 킬로미터와 해리 및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표는 거리, 표고 또는 고도를 표시한 지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산표는 지도의 전면에 표기할 것

제60조(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 및 투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넓은 지역을 표시하는 항공지도에는 투영법의 명칭, 기본 매개변수 및 축척을 표시할 것

2. 좁은 지역을 표시하는 항공지도에는 선형 축척을 표시할 것

제61조(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정보의 유효일자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문구 및 지명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에는 로마자 형태의 문자를 사용할 것

2. 지명에 대한 영문 철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음역하여 사용할 것

3. 지리학적 용어인 "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을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용어를 표기하여야 하며,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제63조(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약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지도에는 적절한 경우 약어를 사용

2. 항공지도에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400에 수록된 약어를 사용

제64조(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치적 경계선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각 항공지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모호해 질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것

2. 둘 이상의 국가 영토가 동일한 지도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할 것

제65조(색상, Colour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4에 정한 색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기복, Relief)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이 기복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복은 등고선, 고도별 색조법, 지점 표고 및 구릉 명암법을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표기하며, 지도의 성격, 축척 및 용도에 맞는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방위 측정 및 식별

2. 지형에 대한 안전한 회피

3. 항공정보의 명확한 식별

4. 비행계획 수립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을 고도별 색조법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색조를 별표 15의 고도별 색조 용례에 따른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이 지점표고를 나타낼 경우에는 선별된 주요지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성이 의심되는 지점표고 값에 대해서는 "±" 기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7조(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때에는 참고사항 또는 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적기호 "RK"는 생략할 수도 있다.

②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에 대한 식별부호 설정 및 부여방식 등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의2를 따른다.

제68조(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항공지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역의 등급, 종류, 명칭 또는 식별부호, 수직한계 및 사용 무선주파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수평범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시계비행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지도상에는 표기된 공역에 적용되는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표를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9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진북 및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하며, 자기편차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항공지도에 표기할 경우에는,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중에서 발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표시한다. 다만,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값이 현재의 편차값과 1 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사용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이 접근관제구역내 여러 개의 비행장의 절차에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수단위로 표현된 대표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계기비행절차지도에 자기편차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4주(AIRAC 6 주기)이내의 간격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70조(인쇄글자체, Typograph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하는 인쇄글자체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697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71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이 구축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할 것

2. 항공지도에 표기하는 항공자료에 대한 지도 상세값 및 무결성 등급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따를 것

3.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에 기준한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의 세부사항은 제20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따를 것

4. 전자항공 데이터세트는 저장 또는 전송할 경우 자료의 변질 및 임의수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32-bit CR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결성은 제20조에 정한 기준을 따를 것

제2절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A(운용한계)[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Operating Limitations)]

제72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AIP에 발간된 관련 정보와 결합된 이 지도를 운영자가 부속서 6, 제1권 제5장 및 제3권 제2절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비행장장애물도 유형 A(운용한계)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가 제공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도를 발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74조(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0.5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표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으로 나타내는 윤곽크기에 대해서는 0.5 미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5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의 범위를 중요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도면의 크기를 불필요하게 확장시키는 원거리에 위치한 중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가장 먼 쪽의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ㆍ방위와 장애물의 높이를 적절한 기호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 에서 1:15,000까지의 수평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 축척을 가능한 한 수평축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사용한 수평축척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직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 및 피트로 나타내는 수평 및 수직 선축척을 지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76조(형식, Format)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각 활주로, 정지로 또는 개방로, 이륙비행로구역 및 중요 장애물을 평면과 측면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정지로, 개방로 및 이륙비행로 구역의 장애물에 대한 측면도를 각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대체 이륙비행로 구역의 측면도는 전체 이륙비행로에 대한 투영선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면도에 일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를 제외한 전체 측면도에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직좌표의 기준 영점은 평균해수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좌표의 기준 영점은 관련 이륙비행로 구역에서 가장 먼 활주로 시단으로 하여야 한다. 세분화된 간격을 나타내는 눈금표시는 격자의 기준선과 수직 외곽선을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직 격자선을 30 미터(100 피트) 간격으로 수평 격자선을 300 미터(1,000 피트)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타내는 각 도표를 수록하여야 한다.

1. 공시거리

2. 수정사항 및 수정일자

제77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비행장이 위치한 국가 명칭, 도시 또는 지역 명칭과 비행장 명칭 및 활주로 지정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8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도 단위로 나타낸 자기편차 및 측정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9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시하는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장애물

가. 이륙비행로 구역과 동일한 시작점을 갖고 있으며, 경사도가 1.2 퍼센트인 표면을 침투하는 이륙비행로 구역에 위치한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하며 나목에서 규정한 다른 중요 장애물의 차폐범위 내에 위치하는 장애물은 표시하지 말 것(선박, 기차, 트럭 등과 같은 1.2 퍼센트의 표면 위를 침투할 수 있는 이동 물체는 중요 장애물로 간주하지만 차폐범위를 형성하는 장애물에서는 제외시킬 것)

나. 장애물의 차폐범위는 이륙비행로 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장애물의 꼭대기를 통과하는 수평선에서 시작하는 표면으로 간주하며, 이와 같은 표면은 이륙비행로 전구역의 폭을 포함하며 가목에서 규정한 표면이나 해당 장애물 이후에 최초로 위치하는 높이가 더 높은 중요 장애물까지 연장할 것(차폐면은 이륙비행로 구역의 최초 300 미터 (1,000 피트) 지점까지는 수평으로 설정되며, 동 지점을 지나서는 위쪽으로 1.2 퍼센트의 경사도로 설정할 것)

다. 차폐면을 형성하는 중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차폐범위 내에 다른 중요 장애물을 표기할 것

2. 이륙비행로 구역

가. 이륙비행로 구역은 이륙비행로 구역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대칭적으로 배치된 지표면상의 장방형 구역으로 구성하고 동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출 것

1) 이륙에 적합하다고 공시된 구역의 끝부분에서 시작(즉, 활주로 또는 개방로의 끝)

2) 시작점의 폭은 180 미터(600 피트)이고, 이 폭은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하여 0.25배 비율로 증가하여 최고 1,800 미터(6,000 피트)까지 확장할 것

3) 중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까지 또는 10.0 킬로미터(5.4 해리)의 거리 중 보다 거리가 짧은 지점까지 확장할 것

나. 운용 한계 상 1.2 퍼센트 이하의 경사로 운항하여야 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활주로의 경우 가항 3)에 명시된 이륙비행로 구역의 범위는 12 킬로미터(6.5 해리)까지 확장하여야 하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명시된 표면의 경사도는 1.0 퍼센트 이하로 감소하여야 한다. 또한 1.0 퍼센트의 경사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동 표면을 최초로 장애물이 침투하는 표면까지 낮출 것

3. 공시거리

가. 활주로의 각 방향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여백에 표기할 것

1) 이륙활주가능거리

2) 가속정지가능거리

3) 이륙가능거리

4) 착륙가능거리

나. 활주로를 단일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에 대해 금지되는 비행형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것

1) "not usable for take-off"(이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2) "not usable for landing"(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not usable for take-off and landing"(이륙 및 착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4. 평면도 및 측면도

가. 평면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할 것

1) 길이 및 폭을 포함하여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의 윤곽, 1 도 단위로 표시하는 활주로의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

2) 길이와 식별부호를 포함하여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의 윤곽

3) 굵은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비행로 구역 및 가는 파선으로 짧고 길게 번갈아 표시한 이륙비행로

4) 대체이륙비행로 구역. 활주로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않은 대체이륙비행로 구역을 표시할 경우에는 동 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수록할 것

5)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중요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및 정확한 위치

나) 중요 장애물의 표고 및 식별 부호

다)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중요 장애물의 침투범위(이륙비행로 구역 내에서의 최고 지점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6)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가) 정지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파선으로 표시할 것

나) 정지로를 표시할 경우 각 정지로에 대한 길이를 표기할 것

나. 측면도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1)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측면도 및 파선으로 표시한 관련 개방로 및 정지로 중심선에 대한 측면도

2) 활주로의 끝부분, 정지로, 각 이륙비행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표고

3) 다음을 포함하는 장애물에 대한 사항

가) 가장 가까운 격자선으로부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격자선을 거쳐 장애물 꼭대기의 표고까지 연장되는 굵은 수직 실선으로 표시한 각각의 장애물

나) 장애물의 식별 부호

다)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범위(각 장애물의 꼭대기까지 연장되는 선과 연속적인 장애물이 형성하는 차폐범위를 측면도에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정확도, Accurac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인쇄될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로의 수평크기 및 표고를 0.5 미터(1 피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이용하여 이륙비행로 구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지도발간의 정밀도를 다음과 같이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평거리 : 시작점에서 5 미터(15 피트)이내의 범위이며 5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2. 수직거리 : 최초 300 미터(1,000 피트)에 대해서는 0.5미터(1.5피트)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준점의 표고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야 하며 "추정치(assumed)"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3절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

제81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장애물도 유형 B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회절차에 관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한 최저안전고도/높이의 결정

2. 이륙 또는 착륙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절차의 결정

3. 장애물 회피 및 표지 기준의 적용

4. 항공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제82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 B를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ICAO(전자)비행장 지형장애물도가 제4장제4절에 따라 제공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4장제2절ㆍ제3절에 명시된 사항을 조합해서 항공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서는 비행장장애물도-ICAO(Comprehensive)라고 명명하여야 한다.

제83조(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고를 근접한 0.5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으로 나타내는 윤곽크기에 대해서는 0.5 미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4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의 범위를 중요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도면의 크기를 불필요하게 확장시키는 원거리에 위치한 중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비행장 표점 및 표고로부터의 거리ㆍ방위를 적절한 기호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에서 1:20,000까지의 수평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 및 피트로 표시되는 수평 선축척을 지도상에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킬로미터 및 해리로 나타내는 수평 선축척을 추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85조(형식, Format)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사용된 투영법에 대한 필요 설명

2. 사용된 격자에 대한 표시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 제1권 제4장에서 규정한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한 표시

4. 수정사항 및 일자를 기록하는 도표

5. 도곽선 외측에 도 및 분으로 표시하는 매1분 간격의 위도 및 경도(위도 및 경도선은 지도의 전면에 교차하여 표시)

제86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비행장이 위치한 국가 명칭, 도시 또는 지역 명칭 및 비행장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7조(지형지물 및 지세,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배수로 및 수로에 대한 세부사항을 최소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건물 및 비행장과 관련된 현저한 지형을 표기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축척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 제1권 4장에 규정된 표면을 침투하는 모든 물체와 제89조에 명시된 항공자료중 이륙상승표면과 접근표면 상공 물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로 및 철도가 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 위치하고 활주로 또는 활주로 확장구역의 끝으로부터 600미터(2,000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명도 표기할 수 있다.

제88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 정보의 측정일자 및 연변화율과 1 도 단위의 자기편차를 보여주면서 진북을 기준으로 표시된 원형방위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9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비행장 표점과 도, 분, 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2. 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윤곽

3. 활주로의 길이 및 폭;

4. 1 도 단위로 표시한 활주로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

5. 활주로의 시단, 정지로, 각 이륙 및 경로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앙선에 대한 표고

6. 실선으로 표시한 유도로, 에이프론 및 주기지역

7. 파선으로 표시한 정지로

8. 각 정지로의 길이

9. 파선으로 표시한 개방로

10. 각 개방로의 길이

11. 파선으로 표시한 이륙 및 진입표면

12. 이륙 및 진입구역

13.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와 다음과 같이 수록한다.

가. 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나. 표고

다. 식별부호

라. 범례에 수록한 독특한 형태로 표기하는 장애물의 침투범위(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서의 최고 지점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14. 중요 장애물의 차폐범위 내에 위치하였지만 표기하여야 할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79조제1호가목에 의한 기타 장애물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특성을 표시할 수도 있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경우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000 미터(15,000 피트)내의 인접한 진입구역들 사이에 위치한 가장 높은 물체 또는 장애물을 현저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중요 장애물을 구성하는 수목지역의 범위 및 기복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제90조(정확도, Accurac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시될 이동지역, 정지로 및 개방로의 수평크기 및 표고를 0.5 미터(1 피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서 추출한 자료가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지도발간의 정밀도를 다음과 같은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륙 및 진입구역

가. 수평거리 : 시작점에서 5 미터(15 피트)이내의 범위이며 5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나. 수직거리 : 최초 300 미터(1,000 피트)에 대해서는 0.5미터(1.5 피트) 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2. 기타 구역

가. 수평거리 : 비행장 표점에서 5,000 미터(15,000 피트)까지는 5 미터(15 피트) 이후 지역에 대해서는 12 미터(40 피트)

나. 수직거리 : 비행장 표점에서 1 500 미터(5,000 피트)까지는 1 미터(3 피트) 이내의 범위이며 1,000대 1의 비율로 증가시킬 것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준점의 표고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야 하며 "assumed(추정치)"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절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제91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 데이터와 지형 장애물 자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자가 실패접근이나 이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를 개발하고 항공기 운용 제한 분석을 통하여 부속서 6, part1, 5장과 part3, section2, 제3장의 운용 제한사항을 이행할 것

2. 다음의 공중 항행을 지원할 것

가. 선회접근절차를 포함하는 계기비행절차설계(선회절차 포함)

나. 공항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

다. 다른 항공지도 생산을 위한 원천 데이터 제공

제92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공항에 대해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요구 시에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를 인쇄물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력된 인쇄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97조를 참조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리 정보에 대한 표준 ISO 19100 시리즈를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이용 가능할 경우, 비행장 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와 비행장 장애물지도-ICAO 유형 B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⑤ 정밀접근지형도-ICAO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비행장 지형장애물 지도-ICAO(전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는 제작할 필요가 없다.

제93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국가 이름, 공항업무가 제공되는 도시나 지역 이름과 공항 이름에 의해 전자지도가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범위, Chart Coverage)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지도의 범위를 제3장제5절에 따라 2구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지도내용, Chart Content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형상, 형상속성과 숨어 있는 공간 형상들간의 관계와 관련 위상적 관계는 응용프로그램의 도식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표시된 정보는 제한된 표시 규칙에 따라 적용된 표시 상세화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표시 상세화와 표시규칙은 데이터 세트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표시 규칙은 각각에 저장된 표시 상세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표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별표 13의 기준을 따른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ISO 표준 19117의 지리정보를 근거한 표시 메카니즘에 따라 지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도식은 ISO 표준 19109에 있으며, 공간형상과 관련 위상적 관련은 ISO 표준 19107에 정의되어 있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시되어야 하는 지형 물체와 관련 속성과 지도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제3장제5절 및 별표 8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지형 데이터 세트에 기반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물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형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DEM으로 알려진, 제한된 그리드의 교차점에서 연속적인 고도치에 의해 지형 표면을 나타내어야 하며, 제3장제5절 및 별표 10에 따라 Area2 post spacing에 대한 DEM은 1 arc/sec로 상세 되어야 한다.(약 30m)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표면을 표시할 때에는 DEM를 추가하여 등고선의 선택 가능한 layer로 제공되어야 한다.

⑦ 항공지도업무기관은 DEM상의 물체와 overlying하는 물체를 매치시키는 교정된 이미지를 표기하는 경우에 각각의 selectable layer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⑧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시되는 지형 물체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속성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가. 좌표에서 grid 지점의 수평 위치와 고도

나. 지표면 유형

다. 등고선 값

라. 도시, 타운과 저명한 지형지물의 이름

⑨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9에 명시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다른 지형 속성을 표시된 지형지물과 연계되어야 한다.

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장애물모양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장애물, 그리고 관련된 속성, 표시되었거나 지도에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제3장제5절의 요구기준을 따를 것

2. 각각의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장애물 식별자(identifier)에 의해 표시할 것

3. 표시된 장애물 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의 관련 속성을 연계시킬 것

가. 지형 좌표의 수평위치와 관련 고도

나. 장애물 유형

다. 장애물 크기

4. 별표 9에 명시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다른 지형 속성은 표시된 장애물 모양과 연계할 것

⑪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행장모양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항 모양, 그리고 관련 속성, 표시되거나 지도에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제3장제5절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행장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

2. 다음의 공항 물체는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것

가. 공항표점

나. 활주로, 활주로 지정 숫자,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

다. 유도로, 에이프론, 큰 건물과 다른 알려진 공항 물체

3. 표시된 공항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의 관련속성과 연계시킬 것

가. 비행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

나. 비행장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 기준년도와 연간 변화율. 이 경우 자기편차는 공항표점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다. 활주로,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의 길이와 폭

라. 활주로와 정지로 표면유형

마. 1도 단위의 활주로 자방위

바. 활주로,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의 각 끝단과 활주로, 정지로(stopway)의 경사에서 중요 변경지점에서 고도

사. 각 활주로 방향에 대한 공시거리나 활주로 방향이 이륙이나 착륙 또는 양쪽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곳에서는 약자 NU

⑫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범위 내에 위치되어 있는 각 항행안전시설을 적절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항행지원시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시된 항행지원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96조(정확도와 해상도, Accuracy and resolu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를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형장애물 데이터의 정확도는 별표 8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장애물 데이터에 대한 상세값은 별표 10의 기준을, 항공자료 상세값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보이는 곳에 축척을 가능한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기호와 텍스트 크기는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축척에 따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의 정보를 지형 참고적(Geo-referenced)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최소 1초 단위까지 커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널리 쓰이는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에 호환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자체에 "reader"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허용된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지도의 정보를 제거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보의 복잡성 때문에 지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지도 창(view)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 질 수 없을 때, 정보의 설정 조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레이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축척과 상세내용에 맞춰 하드 카피 포맷으로 출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 셋의 포괄적인 내용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 양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항법 사용자가 지도 데이터 생산물을 평가하고 그것의 사용을 위한 요구 기준 충족 여부 결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를 추가 가용정보와 메타데이터 뿐 아니라 개요, 상세범위, 데이터 생산물 식별, 데이터 내용정보, 사용되는 참고 시스템, 데이터 품질 요구기준과 데이터 캡쳐(capture), 데이터 정비, 데이터 표시, 데이터 생산물 전달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대한 개요에 제품의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물에 대한 일반정보를 담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품 상세명세의 상세범위는 지도 범위의 공간(수평)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물의 식별은 제품 이름, 내용과 목적의 요약 설명서와 지도에 의해 커버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의 데이터 내용에 범위/형상의 유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사용되는 참조시스템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간 참조시스템과 가능하다면 일시적 참조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는 데이터 품질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수용가능한 적합성 품질수준과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수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특정 데이터 품질요소나 하부 요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 품질요소와 데이터 품질하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원시자료와 지도 데이터 캡처에 적용된 절차를 설명하는 데이터 캡처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유지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제공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도 생산물 업데이트 주기까지 포함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도에 포함된 장애물 데이터 셋의 정비정보와 장애물 데이터 정비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과 기준사항이다.

⑦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제95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지도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 포맷과 전달 중간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생산물 전달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⑧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핵심 지도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항목 제공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encoding"과 함께 생산물 상세명세에 설명되어야 한다.

제5절 정밀접근지형도-ICAO(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

제99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에 항공기 운영자가 최종 접근의 특정단계에서 무선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지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지형의 측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 지형도를 국제민간항공에서 사용되는 공항의 모든 정밀접근 활주로 카테고리 II와 III에 대해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되는 정보가 제4장제4절에 따라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 지형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축척,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2,500 수평축척과 1:500 수직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3,000피트)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하는 지형을 지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1:5,000의 수평축척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102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비행장이 위치한 국가명칭, 도시 또는 지역명칭과 비행장명칭 및 활주로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3조(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 측면으로 60미터(200피트) 지역에 대하여 측면도상의 거리와 일치시켜 1미터(3피트)의 간격으로 표기한 등고선과 활주로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등고선 높이를 수록한 평면도

2. 측면도 중앙의 표고와 ±3 미터(10피트)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무선고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호에 명시된 평면도내의 지형 또는 물체에 대한 표시

3. 활주로 중심 연장선을 따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3,000 피트) 거리 내에 위치한 지형에 대한 측면도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 미터(3,000 피트)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한 지형이 산악지역이거나 지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중요할 경우, 해당 지형의 측면도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00 미터(6,50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ILS 기준점(RDH)에 대한 높이를 0.5미터(1피트)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절 항공로도-ICAO(Enroute Chart-ICAO)

제104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도에 조종사에게 항공교통업무절차를 준수하여 ATS 항공로를 따라 용이하게 항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5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로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공역의 구분에 따라 항공로, 위치보고 기준, 비행정보구역 및 관제구의 수평한계가 달라지고 지도상에 분명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06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평균축척을 기초로 한 선축척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구조의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곽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속적인 항공로를 표시한 인접 지도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축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 간에 적절한 일정부분을 중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어떤 특정지역의 정보밀집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축척으로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7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한 간격으로 위선과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정된 위선과 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을 지도의 연속번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09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수록되는 기본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경우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에 대한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에 의하여 형성된 장방형 내에 구역최저고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진북 방위를 기준으로 제작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과 사용한 기준방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 및 등편각 정보의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1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통상 자북 기준으로 제작한다. 방위와 진로가 지역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 값으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90°(294.9°T)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12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

2. 거리측정장비(이하 "DME"라 한다)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

3. 공역의 수평, 수직한계 및 등급을 포함한 모든 공역의 표시

4. 항공로명칭, 항공로 각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 및 교통흐름의 방향을 포함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설정된 모든 항공로(교통흐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ATS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은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6. 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참조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

나.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 (1/10 해리)단위의 거리

7. 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및 ATS/기상(MET) 보고지점

8.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

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은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

9.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

10.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

11.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

12. 방공식별구역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지지역에 설정된 출발, 도착 비행로 및 관련 체공장주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도, 표준계기출발도, 표준계기도착도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항공로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설정되어 있다면, 고도계수정 지역의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절 지역도-ICAO(Area Chart-ICAO)

제113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역도에 다음과 같은 계기비행단계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의 항공로단계와 비행장 접근단계간의 전환

2. 이륙/실패접근단계와 순항단계간의 전환

3. 복잡한 항공로 또는 공역의 통과비행

제114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또는 위치보고 기준이 복잡하여 항공로도상에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착과 출발을 위한 ATS 비행로 또는 위치보고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동 사항들을 하나의 지도에 명확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15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효과적으로 출발과 도착 비행로를 표시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각 지도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기된 축척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축척막대도 표기하여야 한다.

제116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한 간격으로 위선과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도시된 공역과 연관된 명칭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수록된 기본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경우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에 대한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현저한 기복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등고선의 높이 값과 층의 음영은 갈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하며, 중요한 장애물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14에 따라 색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19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표시범위에 해당되는 지역의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평균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0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통상 자북 기준으로 제작한다. 방위와 진로가 지역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 값으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90°(294.9°T)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21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 국지 비행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적절한곳에 활주로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할 것

3. 구역최저고도 : 구역최저고도는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된 장방형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된 지도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정수 단위의 위도 및 경도선과 일치시킬 것

4. 항공교통업무체제 :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가.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

나. DME의 경우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DME 송신안테나의 표고

다. 입ㆍ출항 항공기 및 체공장주를 위해 필요한 국지무선시설

라. 모든 지정 공역의 수평ㆍ수직한계 및 해당 공역등급

마. 항공로명칭, 지정된 항공로 및 국지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체공장주 및 국지 비행로

바.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는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 분, 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사. VOR/DME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항행지점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

2)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참조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1/10 해리) 단위의 거리

아.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자.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

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의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차.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

카.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부속서 11 2.21 참조);

타. 가장 가까운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레이더유도고도

파. 당해 지역에 설정된 속도 및 고도 제한사항

하.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

거.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너.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제8절 표준계기출발도-ICAO[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제122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준계기출발도에 운항승무원이 이륙단계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까지 지정된 표준계기출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준계기출발 비행로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도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계기출발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24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출발 비행로가 시작되는 지점 및 지정된 ATS 항공로를 따라 항공로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특정 중요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구역을 도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할 경우에는 축척막대(SCALE-BAR)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축척에 맞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NOT TO SCALE(축척 없음)"을 명시하고, 진로 및 도면상의 다른 요소들의 범위가 너무 커서 축척에 따라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Scale break(축척단절)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5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축척에 맞게 제작된 경우 적당한 간격의 위선과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식별, Identific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의 명칭, 비행장 명칭 및 표준계기출발 비행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담당자로부터 받은 표준계기출발절차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7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축척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지도에 수록된 기본 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현저한 기복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의 높이 값과 층별 음영은 갈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중요한 장애물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14에 따라 색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8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방위, 진로, 레디얼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기편차를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29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통상 자북 기준으로 제작한다. 방위와 진로가 지역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 값으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90°(294.9°T)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30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 출발비행장을 활주로 윤곽선으로 표시할 것

2. 표준계기출발비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고 적절한 경우 비행장 활주로 윤곽을 표시할 것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저섹터고도(MSA)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및 적용구역

2. 최저섹터고도(MSA)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고, 위선과 경선에 의하여 형성된 장방형 내에 구역최저고도(AMA)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도상에서 최저섹터고도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구역최저고도를 표기할 것

3. 선택된 항공도의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30분 단위의 위도ㆍ경도와 일치시킬 것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업무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기출발비행로

1) 별도로 헬기출발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CAT H"를 평면도에 표기

2) 비행로 명칭

3)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

4)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 또는 레디얼

5) 1 킬로미터나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간의 거리

6) 항공로 또는 항공로 구간에 대하여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장애물회피고도와 설정된 경우에는 고도제한사항

7) 지도가 축척에 따라 그려지고 출발을 위한 유도가 제공될 경우 50m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 유도 고도

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

1)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다) 모르스부호

라) 주파수

마)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

바)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의 송신안테나의 표고

2)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중요지점

1) 중요지점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명칭 부호

나)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

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 킬로미터(1/10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

마)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

2)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부호

라. 체공장주

마. 300미터 또는 1,0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전이고도

바. 장애물식별표면(Obstacle Identification Surface)을 침투하는 근접장애물(close-in obstacles)의 고도 및 위치. 다만, 장애물식별표면을 침투하는 근접장애물이 존재하지만 공고된 절차수행 경사도(procedure design gradient)를 설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접장애물에 관한 정보는 절차 담당자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사용할 것

사. 당해 지역의 속도 제한사항(설정되었을 경우)

아.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된 곳에서)

자.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보고지점

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절차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

2) 주파수

3) 적절한 트랜스폰더 코드

카.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2. 표준계기출발비행로 및 통신두절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적절할 경우 해당 도면 또는 도면을 포함한 페이지에 수록할 것

3.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것(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9절 표준계기도착도-ICAO[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제131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에 운항승무원이 항공로비행단계에서 접근단계까지 지정된 표준계기도착 비행로를 따라 운항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2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 비행로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도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표준계기도착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33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로 비행단계가 종료되는 지점 및 접근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구역을 지도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제작할 경우에는 축척막대(SCALE-BAR)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축척에 맞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 "NOT TO SCALE(축척 없음)"을 명시하고, 진로 및 도면상의 다른 요소들의 범위가 너무 커서 축척에 따라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Scale break(축척단절)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4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축척에 맞게 제작된 경우, 적절한 간격의 위선과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35조(식별, Identific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의 명칭, 비행장 명칭, 활주로번호 및 표준계기도착 비행로 지정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담당자로부터 접수한 표준계기도착절차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축척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지도에 수록된 기본 자료와 혼돈을 유발시키지 않는 다면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현저한 기복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의 높이 값과 층별 음영은 갈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중요한 장애물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14에 따라 색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7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방위, 진로, 레디얼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기편차를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38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통상 자북 기준으로 제작한다. 방위와 진로가 지역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 값으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90°(294.9°T)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39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도착비행장은 활주로 윤곽선으로 표시할 것

나. 표준계기도착 비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고 비행장 활주로의 윤곽을 표시할 것

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절차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할 것

3. 최저섹터고도(MSA)

가. 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및 적용구역

나. 최저섹터고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고, 위선과 경선에 의하여 형성된 장변형 내에 구역최저고도(AMA)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도상에서 최저섹터고도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구역최저고도를 표기할 것

다. 선택된 항공도의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30분 단위의 위도ㆍ경도와 일치시킬 것

4. 항공교통업무체제

가.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기도착 비행로

가) 비행로 명칭

나)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

다)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 또는 레디얼

라) 1 킬로미터나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간의 거리

마) 비행로 또는 비행로 구간에 대하여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장애물회피고도

바) 지도가 눈금으로 그려지고 도착 유도가 제공되는 곳에서, 50m나 100피트 보다 더 높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최저유도고도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1)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2) 식별부호

(3) 모르스부호

(4) 주파수

(5)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

(6)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

나) 항행안전시설이 지역항법의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

(1)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2) 식별부호

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중요지점

가) 중요지점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1) 명칭 부호

(2)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

(3)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

(4)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킬로미터(1/10마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

(5)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

나)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 부호

4) 체공장주

5) 300미터 또는 1,0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전이고도

6) 설정되었을 경우 당해 지역의 속도 제한사항

7)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된 곳)

8)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9)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절차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

나) 주파수

다) 적절한 트랜스폰더 코드

10)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11) 별도로 헬기도착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CAT H"를 평면도에 표기

② STAR와 관련된 통신두절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적절할 경우 당해 도면에 또는 도면을 포함한 페이지에 기술할 수 있다.

③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지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절 계기접근도-ICAO(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제140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에 운항승무원에게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 및 설정되었을 경우 관련 체공장주까지 실패접근절차를 포함하여 승인된 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1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정밀접근절차에 대해 개별적인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비정밀접근절차에 대해 개별적인 계기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중간접근구간, 최종접근구간 및 실패접근구간이 동일한 절차들의 경우 하나의 정밀 또는 비정밀 접근절차지도상에 두 개 이상의 절차를 수록할 수도 있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로, 시간 또는 고도가 계기접근절차상 최종접근구간이외의 구간에서 항공기 범주별로 달라지며 이에 대한 차이점을 명기한 표가 지도상에서 혼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정보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계기접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42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범위는 계기접근절차의 모든 구간 및 접근방식별로 필요한 추가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에 대한 최적의 판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지도상에 표기되는 절차

2. 종이 규격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DME를 중심으로 또는 DME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행장 표점을 중심으로 반경 20 킬로미터(10 해리)의 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선상에 반지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거리에 관한 축척을 측면도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3조(형식, Format)

항공지도업무기관은 210×148 밀리미터(8.27 x 5.82 인치) 도면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10×297 밀리미터 이하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4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한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적절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45조(식별, Identific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의 명칭, 비행장 명칭과 계기접근절차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계기접근절차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6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실패접근, 관련 체공절차 및 시계선회절차를 포함하여 안전한 계기접근절차 수행에 적합한 지형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형정보는 절차를 이해하는데 용이할 경우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육상지역, 중요 호수 및 하천의 윤곽선은 최소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고도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이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 표고로부터 1 200 미터(4,000 피트)를 초과하거나 비행장 표점의 11 킬로미터(6 해리)이내의 범위에서 600 미터(2,0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이 있을 경우 또는 지형으로 인해 최종접근이나 실패접근절차의 경사도가 최적치 보다 가파른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이 위에 명시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제147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편차의 값을 자방위, 진로 및 레디얼의 결정에 사용한 편차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통상 자북 기준으로 제작한다. 제2항을 제외하고, 방위와 진로가 지역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 값으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90°(294.9°T)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49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공중에서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보이는 모든 비행장을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비행장의 활주로 형태는 큰 축척을 사용하여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할 것

1) 절차의 기준이 되는 공항

2) 교통장주에 영향을 주는 비행장이나 악기상시 착륙비행장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다. 비행장 표고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도면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

라. 활주로시단표고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접지구역의 최고표고를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할 것

2. 장애물

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중요 장애물을 지도의 평면도상에 표시할 것

나. 장애물회피고도/높이 결정요인이 되는 장애물을 표시할 것

다. 장애물 상단에 대한 표고는 1 미터나 1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할 것

라.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기준을 사용하여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 높이는 괄호 안에 표기)

마.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으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경우 비행장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하고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표고보다 2미터(7피트)이상 낮은 계기활주로가 설치된 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시단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할 것

바.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 사항을 지도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

사. 무장애물지역(OFZ)이 카테고리 1 정밀접근 활주로에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동 사항을 표기할 것

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절차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할 것

4. 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가. 절차에 필요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식별부호 및 진로지정특성과 함께 표시하고 최종접근로상에 2개 이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있는 절차의 경우, 최종접근 진로유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도면상에 표기하지 아니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및 식별부호만 표기한다.

나.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IAF, IF, FAF(ILS 접근절차에 대한 FAP), MAPt와 다른 중요 픽스나 포인트는 표시하고 확인할 것

다. 최종접근픽스(ILS 접근절차의 경우 최종접근지점)는 도ㆍ분ㆍ초 단위의 지리적 좌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라. 진로지정특성을 포함하여 대체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식별이 가능토록 표기할 것

마. 호출부호를 포함하여 절차수행에 필요한 무선통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바. 절차에 필요한 경우,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킬로미터 또는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비행장까지의 진로를 지정하는 시설이 없을 경우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를 표시할 것

사. 동시 독립 또는 종속 운영이 허가된 접근절차를 나타내는 차트에는 해당되는 활주로와 간격이 좁은지 여부 등의 참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최저섹터고도(MSA) 또는 터미널도착고도(TAA) : 최저섹터고도 또는 터미널도착고도와 동 고도 적용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

6. 절차진로의 도시

가. 평면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할 것

1) 비행방향을 지시하는 실선 화살표로 표시한 접근절차의 진로

2) 파선 화살표로 표시한 실패접근절차의 진로

3) 1)과 2)에서 정의된 항목이외의 점선 화살표로 표시한 기타 절차진로

4) 절차에 필요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진로, 레디얼과 2/10 킬로미터(또는 1/10 해리)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

5) 진로지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접근과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방위

6) 접근 및 실패접근과 관련된 체공장주 및 최저체공고도

7) 필요한 경우, 지도전면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

8) 시계기동(선회)이 금지되는 섹터의 경계선

9)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나. 평면도에는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표시할 것

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료를 나타내는 측면도를 평면도 하단에 표시할 것

1) 비행장 표고 높이에 검은 막대로 나타낸 비행장

2) 비행방향을 가리키는 실선 화살표로 표기한 접근절차구간의 측면도

3) 파선 화살표로 표시하는 실패접근절차구간의 측면도 및 절차에 대한 설명

4) 2)와 3)에서 명시된 사항 이외의 기타 절차 구간에 대하여 점선 화살표로 표기한 측면도

5) 절차에 필요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진로, 레디얼과 2/10 킬로미터(또는 1/10 해리)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

6)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전이고도를 포함하여 절차에 필요한 고도/높이 및 헬기장통과고도

7)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절차선회 시 제한거리

8) 역방향경로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중간접근픽스 또는 지점

9) 거리 축척을 포함하여 비행장 표고 또는 시단높이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적절한 경우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도의 폭 크기까지의 연장선

라. 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으로 절차고도를 표시할 경우 비행장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표고보다 2 미터(7 피트)이상 낮은 계기활주로가 설치된 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시단표고를 고도기준으로 사용할 것

마. 지면에 대한 측면도를 표기할 경우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 내에 존재하는 기복의 최고지점을 표기하고 최종접근구간의 부수구역 내에 존재하는 기복의 최고지점을 표기할 경우 측면도상에 점선으로 표기할 것. 또한, 절차담당자가 제공하는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과 부수구역에 대한 실제 형태를 사용할 것

바. 중간접근구간 및 최종접근구간 내 최저고도는 빗금친 블록 내 명기할 것

7. 비행장운영최저치

가. 비행장운영최저치를 표기할 것

나.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를 적용한 계기접근절차의 경우 항공기범주별 장애물 회피고도/높이를 표기하고 정밀접근절차는 Cat DL 항공기(65미터내지 80미터사이의 날개 길이와 항공기 바퀴의 비행경로와 활공각 안테나간의 수직거리가 7미터 내지 8미터 사이인)를 위한 장애물 회피고도/높이를 추가로 표기할 것

8. 추가 정보

가. 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 및 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픽스로 실패접근지점이 설정되었을 경우 2/10 킬로미터 또는 1/10 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와 최종접근픽스로부터 실패접근지점까지의 지상속도 및 시간을 나타내는 표를 표기할 것

나. 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매 2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당 고도/높이를 나타낸 표를 표기할 것

다. 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적절히 위치한 DME가 강하경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고도/높이를 나타내는 표를 표기할 것

라. 강하율 표를 표기할 것

마. 최종접근픽스가 있는 비정밀 접근절차에 대해 가장 가까운 1/10% 최종접근 강하율과 가장 가까운 1/10도 강하각을 표기할 것

바. 정밀접근절차와 수직유도접근절차에 대해, 가장 가까운 1/2m나 피트까지의 RDH와 가장 가까운 1/10도까지의 활공로(glide path)/고도(elevation)/수직경로각도(vertical path angle)를 표기할 것

사. 최종접근픽스가 ILS의 최종접근지점에 표시되는 경우, ILS나 관련 ILS localizer only 절차 또는 양 절차에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

아. 계기접근절차에 대한 최종접근강하율/각이 항공기비행절차(PANS-OPS, Doc 8168) 제2권에 명시된 최대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문구(note)를 포함할 것

9. 항공 데이터베이스 요구기준

가. 항행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지원하는 적정 데이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8168, Volume2, Part3, Section5, Chapter2, 2.3 RNAV 절차와 Volume2, Part1, Section4, Chapter9, 9.4.1.3의 non-RNAV절차에 따라 발간할 것

나.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것(다만,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표기할 것)

다. 관련 자료는 절차 담당자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사용할 것

제11절 시계접근도-ICAO(Visual Approach Chart-ICAO)

제150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시계접근도에 조종사가 항공로 비행/강하단계로부터 시각 참조에 의하여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접근하기 위한 비행단계의 전환 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1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시계접근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1. 제한된 항행안전무선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2. 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1:50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비행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항공지도가 없는 경우

4. 시계접근절차가 수립되었을 경우

제152조(축척,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주요 지형과 비행장의 윤곽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어도 1:500,000 축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1:250,000이나 1:200,000축척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가 제작된 비행장에 대해서는 계기접근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축척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3조(형식, Format)

항공지도업무기관은 210 x 148(8.27 x 8.82 인치) 밀리미터 도면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10 × 297 밀리미터 이하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4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5조(도면식별부호,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 또는 마을의 명칭 및 비행장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56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연적인 또는 문화적인 건조물(예 : 해안절벽, 절벽, 모래 언덕, 도시, 마을, 도로, 철도, 등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호하거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안선, 호수, 강과 하천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도시하는 지역의 특정고도와 장애물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평균해면고도 및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점고도를 표시할 수 있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기한 대상물 부근에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다른 고도기준을 적용한 높이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7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8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자북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159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모든 비행장은 착륙방향에 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활주로 형태를 표시하고, 두 개의 인접 비행장간에 혼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표시할 것)

나. 비행장 표고는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것

2. 장애물

가. 장애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나. 장애물 상단에 대한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올림한 값을 표기할 것

다.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

라. 장애물의 높이가 표시된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기술하고 높이값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것

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기할 것

4. 지정 공역 : 관제권과 공항교통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수직한계와 당해 공역등급을 표기할 것

5. 시계접근정보

가. 시계접근절차가 설정된 곳에서는 동 절차를 명시할 것

나. 시각보조 항행시설을 표시할 것

다. 정상적인 접근강하각과 함께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 오른쪽, 왼쪽)을 명시할 것

6. 추가 정보

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및 식별부호로 표시할 것

나. 무선통신시설을 주파수와 함께 표시할 것

제12절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Aerodrome/Heliport Chart-ICAO)

제160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헬기장도에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비행장/헬기장에서의 운영상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기주기장으로부터 활주로

2. 활주로부터 항공기주기장

3. 헬기 이동의 경우 다음의 구간

가. 헬기 주기장으로부터 착지/이륙구역 및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

나.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으로부터 착지/상승지역 및 헬기 주기장

다. 헬리콥터 지상 및 공중 유도로

라. 공중 통과경로

제161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헬기장에 대해 비행장/헬기장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62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헬기장도에 표기되어야 할 모든 자료를 수록하기에 충분하도록 범위 및 축척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3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에 비행장/헬기장이 위치하는 도시 또는 마을 명칭과 비행장/헬기장 명칭을 표기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제164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과 자북을 표시하는 화살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기편차값 및 자기편차 년 변화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5조(비행장/헬기장 자료, Aerodrome/heliport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도ㆍ분ㆍ초로 표시되는 비행장/헬기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

2.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비행장/헬기장 표고, 계류장(고도계 점검지점)의 높이,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시단 높이와 지오이드(geoid) 기복 , 정지 및 수직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

3. 0.5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정밀접근활주로의 시단, 접지 및 수직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 및 접지구역의 최고점의 높이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4. 공사 중인 활주로를 포함하여 모든 활주로 번호, 미터 단위의 길이 및 폭, 내구성, 이설시단, 정지로, 개방로,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활주로 자방위, 표면형태 및 활주로 표지, 활주로 내구력은 지도 전면 또는 뒷면에 표로 표시할 것

5. 시각 주기유도시설의 위치와 종류, 헬기장 표면형태와 내구력 또는 내구력이 관련 활주로의 내구성보다 낮은 곳에서의 항공기 형식의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헬리콥터 주기장, 등화, 표지 및 기타 시각 유도/제어시설 및 모든 계류장에 대한 내구력 또는 항공기 형식의 제한은 지도 전면 또는 뒷면에 표로 나타낼 것

6. 시단, 착지ㆍ이륙구역의 기하학적 중심 및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의 시단에 대하여 도ㆍ분ㆍ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7. 표면형태를 나타낸 모든 유도로, 헬리콥터 공중/지상 유도로와 시각접속유도시설의 종류, 헬기장의 표면형태와 내구력 또는 내구력이 관련 활주로의 내구성보다 낮은 곳에서의 항공기 형식의 제한사항, 유도대기지점 및 정지등을 포함하여 번호, 폭, 등화 및 표지시설을 표기(활주로 대기지점과 중간 대기지점 포함)한 헬기 공중통과로 유도로에 대한 내구력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은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로 표기할 것

8.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유도로 중앙선 지점 및 항공기 주기지점에 대하여 도ㆍ분ㆍ초 및 1/100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10.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항공기 유도용 표준경로와 명칭

11.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경계선

12. RVR 관측 장소의 위치

13. 접근등 및 활주로등

14.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및 접근경사각도, 정상적인 경사도 신호가 수신되는 활주로시단에서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 오른쪽, 왼쪽)을 명시할 것

15.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

16. 항공기 지상유도시 고려해야 할 중요 장애물

17.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

18.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

19.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② 접이식 날개의 항공기를 수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접이식 날개를 안전하게 펼 수 있는 지점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헬기장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헬기장 형태

2. 1 미터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표면규모, 경사도, 표면형태 및 톤 단위의 내구력을 포함한 착륙 지점 및 수직 이륙 지점

3. 형태,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진방위, 지정번호(적절할 경우),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길이, 폭, 경사 및 표면형태를 포함한 최종 접근 및 이륙지역

4. 길이, 폭 및 표면형태를 포함한 안전구역

5. 길이 및 지면의 측면도를 포함하는 헬기의 개방로

6. 장애물의 종류와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한 장애물 상단높이를 포함한 중요 장애물

7. 접근절차를 위한 시각 보조시설, 최종 접근/이륙 지역 및 접지/이륙지점의 표지 및 등화

8. 헬기장에 대하여 1 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다음과 같은 공시거리

가. 이륙 가능거리

나. 이륙포기 가능거리

다. 착륙 가능거리

제13절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제166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비행승무원에게 항공기의 주기장으로의 지상이동 및 항공기의 주기/접현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7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 주기장 출입을 위해 유도로를 따라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정보를 비행장/헬기장도에 수록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비행장 지상이동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68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표기하여야 할 비행장 관련 자료를 분명하게 표기하기에 충분한 범위와 축척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9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의 명칭과 비행장 명칭을 표시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제170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기편차와 년 변화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1조(비행장 자료, Aerodrome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비행장/헬기장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계류장 표고

2. 시각접속유도시스템(VDGS)의 형식 및 위치를 포함하여 계류장, 항공기 주기장,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 시각유도 및 통제장치

3.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의 항공기 주기장 좌표

4. 유도로, 유도로 명칭,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폭,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활주로 대기지점과 중간 대기지점 포함), 정지선 및 기타 시각유도/통제장치)

5.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설정된 곳에서는 지상이동 항공기에 대한 표준 경로 및 명칭

7.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로 표기한 해당 유도로 중앙선 지점에 대한 지리적 좌표

8.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

9. 채널과 적용가능하다면 로그온(logon) 주소가 등록된 관련 통신시설

10. 지상이동시의 장애물

11.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

12.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

13.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제14절 항공기 주기/접현도-ICAO(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제172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 주기/접현도에 유도로, 항공기 주기장 및 항공기 주기/접현 간 항공기의 지상이동에 관한 세부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3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내 시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비행장/헬기장도 또는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정보를 명확하게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항공기 주기/접현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74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 주기/접현도에 표기하여야 할 비행장 관련 자료를 분명하게 표기하기에 충분한 범위와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5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 주기/접현도에 비행장이 위치하는 도시 명칭과 비행장 명칭을 표기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제176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 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기편차와 년 변화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7조(비행장 자료, Aerodrome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기 주기/접현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비행장/헬기장도 및 비행장 지상이동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계류장 표고

2. 시각접속유도시스템(VDGS)의 형식 및 위치를 포함하여 계류장, 항공기 주기장, 포장강도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 등화, 표지, 시각유도 및 통제장치

3.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의 항공기 주기장 좌표

4. 활주로 대기위치, 일시정지위치 및 정지선등을 포함한 진입 유도로와 그 명칭

5. 설정된 곳에서는 주의지점(Hot spot)의 위치 및 적절한 추가설명(주의지점에 대한 추가설명은 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도, 분, 초 및 1/100 초 단위로 표기한 해당 유도로 중앙선 지점에 대한 지리적 좌표

7. 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

8. 채널과 적용 가능하다면 로그온(logon) 주소가 등록된 관련 통신시설

9. 지상이동시의 장애물

10. 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

11. VOR 점검지점과 관련시설의 무선주파수

12.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제15절 세계항공도-ICAO(World Aeronautical Chart-ICAO)

제178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시계항행기준(Visual air navigation)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 기본 항공도로서의 기능

가. 다른 특수 지도에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자료가 없는 경우

나. 면적측정자료에 대한 일률적인 전시 및 일정한 축척을 통하여 전 세계지역을 표시할 경우

다. 국제민간항공에 필요한 기타 항공지도를 발간할 경우

2. 비행 전 계획수립용 지도로서의 기능

제179조(제공범위, Availabilit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16에 명시된 도곽에 따라 세계항공도(1:1,000,000)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1:500,000) 또는 항법도(소축척)를 발간하는 것이 운영상 또는 지도 발간에 더 효과적일 경우 항공도(1:500,000) 또는 항법도(소축척)로 대체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1:1,000,000 축척 이외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역간협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180조(축척,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킬로미터 및 해리에 대한 선축척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영점 표시는 동일한 수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1. 킬로미터

2. 해리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소한 200 킬로미터(110 해리)를 나타낼 수 있는 선축척이어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 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1조(형식, Format)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 및 설명에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 표시 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접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접어야 한다.

1. 도면의 중앙 위선에 가까운 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면 밑 부분이 위로 오도록 접는다.

2. 경선에 가깝게 안쪽으로 접는다.

3. 양쪽을 각각 뒤로 반씩 접는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한 도면 경계선을 별표 16에 있는 도면 경계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접 도면과의 중복지역을 도면의 상단과 우단의 중복지역에 한하여 상단과 우단으로 연장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지역에도 모든 항공, 지형, 수로 및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중복지역은 각 도면의 제한된 위선과 경선으로부터 상단과 우단으로 최대 28 킬로미터(15 해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제182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투영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한다.

1. 램버트 등각원추투영법을 사용한다.

2. 각 4도 대역에 대한 표준 위선은 북 위선의 40분 남쪽과 남 위선의 40분 북쪽이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경위선망 및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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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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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분 및 5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망을 표시하여야 한다. 눈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1. 1 분 간격 : 1.3 밀리미터(0.05 인치)

2. 5 분 간격 : 2 밀리미터(0.08 인치)

3. 10 분 간격 : 경위선망 양측으로 각 2 밀리미터(0.08 인치)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3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6에 지정된 도면번호를 따른다.

제184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지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

가. 도시, 주거지역 등을 시계항법상의 중요도에 따라 표시할 것

나. 도시 및 주거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닌 건물밀집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할 것

2. 철도

가. 지상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철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철도의 명칭 및 철도역을 표시할 것(혼잡한 지역에서는 지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할 것)

나. 중요한 터널을 표시할 것(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가. 공중에서 중요한 형태로 식별 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상세하게 표시할 것

나. 공중에서 지상참조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밀집지역내의 도로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요한 고속도로의 번호나 명칭을 표시할 것

4. 지상참조물(Landmarks) : 자연 및 지리적 참조물 즉 다리, 현저한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풍력터빈, 광산 구조물, 성채, 폐허가 된 옛터, 제방, 송유관, 바위, 절벽, 낭떠러지, 모래언덕, 격리된 등대, 등대선 등이 시계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주해를 기재할 것

5. 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ies) : 「영해및접속수역법」에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것(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할 것)

6. 수로측량

가. 모든 해안선, 호수, 강, 지류(계절에 따른 간헐천 포함) 등의 수로는 도면 축척과 일치하게 표시할 것

나. 광범위의 개방된 수역의 색조는 매우 밝게 표시할 것(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해안선에 대해서는 어두운 색조의 가는 선을 표시할 것)

다. 사구, 갯벌, 고립된 암석, 모래, 자갈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역들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호로써 표시할 것(암석 집단은 그 지역 내에서 대표되는 몇 개의 암석 기호로 표시할 것)

7. 등고선

가. 등고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법에서 요구하는 기복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설정할 것

나. 사용된 등고선의 수치를 표시할 것

8. 고도별 색조

가.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색조에 대한 표고 범위를 표시할 것

나. 지도에 사용된 고도별 색조의 축척을 여백에 표시할 것

9. 지점표고

가. 선별된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점표고를 표시하고 선별된 표고는 항상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이어야 하며, 항법에 특별히 이용가치가 있는 계곡의 표고와 호수의 표면고도를 표시하고 선별된 각각의 표고는 점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지도상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미터 또는 피트 단위)와 5 분 단위로 반올림한 해당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여백에 표시할 것

다. 각 도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고도별 색조로 명확히 표시할 것

10.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형기복

가. 등고선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Relief data incomplete"(지형 기복자료 불충분)이라 표시할 것

나. 일반적으로 표고가 신뢰성이 없는 지도에는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색으로 전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Warning-The reliability of relief information on this chart is doubtful and elevations should be used with caution"

"경고-이 지도의 기복정보 신뢰성이 불확실함으로 표고사용에 주의 바람"

11. 급경사면 : 급경사면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거나 지리적 세부사항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는 지도상에 표시할 것

12. 삼림지역을 표시할 것

13. 지형정보날짜 : 지형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할 것

제185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 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6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사용과 개정주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 및 해상 비행장과 헬기장을 운항 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

나. 별표 13에 따라 각 비행장에 대해 약식으로 표시한 비행장 표고, 이용 가능한 등화, 활주로 표면형식, 최장 활주로 길이 또는 채널을 지도상에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것

다.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인지될 수 있는 폐쇄된 비행장을 폐쇄비행장으로 표시할 것

2. 장애물

가. 높이가 지상 100 미터(300 피트) 이상 되는 중요 장애물을 표시할 것

나. 현저한 송전선과 영구 케이블카 시설 및 풍력터빈이 시계비행에 중요한 장애물이라 판단될 경우 지도에 표시할 것

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

4. 항공교통업무체제

가. 관제권, 관제공역, 비행정보구역 및 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공역 등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체제의 중요 요소들을 해당 공역등급과 함께 표시할 것

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절차를 지도범례에 표시할 것

5.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해당 기호와 명칭으로 표시할 것( 지도에 표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사용 주파수, 식별부호, 운영시간, 기타 특성 등의 표시를 제외시킬 것)

6. 기타정보

가. 특성과 식별부호를 포함하여 항공지상등화를 표시할 것

나. 다음의 경우에 가시거리 28 킬로미터(15 해리)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해안선 또는 고립된 지역의 해양등대를 표시할 것

1) 주변지역에 더 밝은 해양등대가 없을 경우

2) 다른 해양등대 또는 해안의 건물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형식의 등대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3)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유일한 등대인 경우

제16절 항공도(1:500,000)-ICAO[Aeronautical Chart-ICAO(1:500,000)]

제187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도에 고고도 이외의 고도에서 저속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시계항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표시할 것

가. 기본 항공도로서의 기능

나. 조종사와 항법사의 기초 훈련을 위해 필요한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

다. 필수적인 시계정보가 없는 특수지도의 보충 기능

라. 비행 전 계획 기능

2. 독립적인 시계항법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항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축척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육상지역에 한하여 동 지도를 발간할 것

3. 동 지도를 발간하는 경우 지도에 포함되는 전체 영역은 일반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제188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항공도(1:500,000)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척,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킬로미터와 해리에 대한 선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영점 표시는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킬로미터

2. 해리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소한 200 밀리미터(8 인치)이상의 선축척 길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0조(형식, Format)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표제 및 설명문을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를 표시하는 기준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접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접어야 한다.

1. 도면의 중앙 위선에 가까운 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면 밑 부분이 위로 오도록 접을 것

2. 경선에 가깝게 안쪽으로 접을 것

3. 양쪽을 각각 뒤로 반씩 접을 것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한 한 항공도(1:500,000) 도면에 포함되는 지역범위를 세계항공도(1:1,000,000)에 포함된 지역범위의 1/4 범위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인접 도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색인을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표시할 것(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면에 포함하는 지역범위를 변경할 것)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접 도면과의 중복지역을 도면의 상단과 우단의 중복지역에 한하여 상단과 우단으로 연장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지역에도 모든 항공, 지형, 수로 및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고 가능한 한, 중복지역은 각 도면의 제한된 위선과 경선으로부터 상단과 우단으로 최대 15 킬로미터(8 해리)까지 연장할 것

제191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사용한 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 및 경선의 간격을 30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 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망을 표시하여야 한다. 눈금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1. 1 분 간격 : 1.3 밀리미터(0.05 인치)

2. 5 분 간격 : 2 밀리미터(0.08 인치)

3. 10 분 간격 : 경위선망 양측으로 각각 2밀리미터(0.08 인치)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2조(식별, Identific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명칭은 도면에 표시된 중요한 도시 또는 주요 지리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일치하는 참조번호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접미어를 붙여 항공도를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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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지물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

가. 도시 및 주거지역을 시계항법상의 중요도에 따라 표시할 것

나. 도시 및 주거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닌 건물밀집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할 것

2. 철도

가. 지상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철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철도의 명칭 및 철도역을 표시할 것(혼잡한 지역에서는 지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중요한 터널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가. 공중에서 중요한 비행로로 식별 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건설 중인 도로도 표시할 것

나. 공중에서 지상참조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밀집지역내의 도로를 표시하지 말 것(필요한 경우, 중요한 고속도로의 번호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지상참조물(Landmarks) : 자연 및 지리적 참조물 즉 다리, 광산 구조물, 전망대, 요새, 폐허가 된 옛터, 제방, 송유관, 현저한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풍력터빈, 바위, 절벽, 낭떠러지, 모래언덕, 격리된 등대, 등대선 등이 시계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

5. 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ies) :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것(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여야 한다)

6. 수로측량

가. 모든 해안선, 호수, 강, 지류(계절에 따른 간헐천 포함), 염수, 빙하, 만년설 등의 수로는 도면 축척과 일치하게 표시할 것

나. 광범위의 개방된 수역의 색조는 매우 밝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해안선에 대하여는 어두운 색조의 가는 선을 사용할 것

다. 사구, 갯벌, 고립된 암석, 모래, 자갈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역들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호로써 표시할 것(암석 집단은 그 지역 내에서 대표되는 일부 암석에 대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7. 등고선

가. 등고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법에서 요구하는 기복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설정할 것

나. 사용된 등고선의 수치를 표시할 것

8. 고도별 색조

가.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색조에 대한 표고 범위를 표시할 것

나. 지도에 사용된 고도별 색조의 축척을 여백에 표시할 것

9. 지점표고

가. 지점표고는 선별된 주요지점에 표시하고 선별된 표고는 항상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이어야 하며, 계곡의 표고와 항법자에게 특별히 이용가치가 있는 호수의 표면고도를 표시하고 선별된 각각의 표고는 점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지도상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미터 혹은 피트 단위)와 5분 단위로 반올림한 해당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여백에 표시할 것

다. 각 도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고도별 색조로써 명확히 표시할 것

10.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형기복

가. 등고선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형 기복자료 불충분"이라고 표시할 것

나. 표고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지도에 대해서는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색을 사용하여 전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경고-이 지도의 기복정보 신뢰성이 불확실함으로 표고사용에 주의 바람"

11. 급경사면 : 급경사면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거나 지리적 세부사항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는 지도상에 표시할 것

12. 삼림지역을 표시할 것

13. 지형정보날짜 : 지형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할 것

제194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 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5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사용과 개정주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 및 해상 비행장과 헬기장을 운항 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

나. 별표 13에 따라 각 비행장에 대해 약식으로 표시한 비행장 표고, 이용 가능한 등화, 활주로 표면형식, 최장 활주로 길이 또는 채널을 지도상에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것

다.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인지될 수 있는 폐쇄된 비행장을 폐쇄비행장으로 표시할 것

2. 장애물

가. 높이가 지상 100 미터(300 피트) 이상 되는 중요 장애물을 표시할 것

나. 현저한 송전선과 영구 케이블카 시설 및 풍력터빈이 시계비행에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될 경우 지도에 표시할 것

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

4. 항공교통업무체제

가. 관제권, 관제공역, 비행정보구역 및 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공역 등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체제의 중요 요소들을 해당 공역등급과 함께 표시할 것

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절차를 지도범례에 표시할 것

5.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해당 기호와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에 표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사용 주파수, 식별부호, 운영시간, 기타 특성 등의 표시를 제외시킬 것

6. 기타정보

가. 특성과 식별부호를 포함하여 항공지상등화를 표시할 것

나. 다음의 경우에 가시거리 28 킬로미터(15 해리)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해안선 또는 고립된 지역의 해양등대를 표시할 것

1) 주변지역에 더 밝은 해양등대가 없을 경우

2) 다른 해양등대 또는 해안의 건물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형식의 등대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3)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유일한 등대인 경우

제17절 항법도-ICAO 소축척(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

제196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법도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고고도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운항승무원의 공중항법 지원

2. 고고도와 고속에서 시각적인 위치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확인지점 제공

3. 무선 또는 기타 전자항행안전시설이 없는 지역 및 시계항법이 필요한 지역의 상공을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 지상에 대한 연속적인 시각참조 제공

4. 장거리 비행계획 수립

제197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소축척의 항법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98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소축척의 항법도에 최소한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육상지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동 지도의 도면 배열은 항공지도매뉴얼(ICAO Doc8697)에 의한다. 도면 규격은 발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쇄기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범위를 1:2,000,000 내지 1:5,000,000으로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에 "소축척(Small Scale)"이라는 용어로 항법도의 축척을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킬로미터와 해리에 대한 선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영점 표시는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1. 킬로미터

2. 해리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선축척의 길이를 최소 200 밀리미터(8 인치)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축척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9조(형식, Format)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제와 설명은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을 접었을 경우, 인접도면의 번호와 표고를 표시하는 기준측정단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0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의 간격을 1 도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경선 및 위선의 눈금 간격을 위도 및 지도의 축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경선의 눈금 간격은 5 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1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지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

가. 도시, 주거지역을 시계항법상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ㆍ표시할 것

나. 도시 및 주거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닌 건물밀집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할 것

2. 철도

가. 지상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철도를 표시할 것(혼잡지역에서는 지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중요한 터널을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가. 공중에서 중요한 비행로로 식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상세하게 표시할 것

나. 공중에서 명확한 지상참조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밀집지역내의 도로는 생략할 것

4. 지상참조물(Landmarks) : 자연적 및 지리적 참조물 즉 다리, 현저한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광산 구조물, 성채, 폐허가 된 옛터, 제방, 송유관, 암석, 절벽, 낭떠러지, 모래언덕, 격리된 등대, 등대선박 등이 시계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

5. 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ies) :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른 규정한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것(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여야 한다)

6. 수로

가. 모든 해안선, 호수, 강, 지류(계절에 따른 간헐천 포함), 염수, 빙하, 만년설 등의 수로는 도면 축척과 일치하게 표시할 것

나. 광범위의 개방된 수역의 색조는 매우 밝게 표시할 것(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해안선에는 어두운 색조의 가는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구, 갯벌, 고립된 암석, 모래, 자갈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역들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는 경우에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7. 등고선

가. 등고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법에서 요구하는 기복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설정할 것

나. 사용된 등고선의 수치를 표시할 것

8. 고도별 색조

가.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색조에 대한 표고 범위를 표시할 것

나. 지도에 사용된 고도별 색조의 축척을 여백에 표시할 것

9. 지점표고

가. 지점표고는 선별된 주요지점에 표시하고 선별된 표고는 항상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이어야 하며, 시계항법에 특별히 이용가치가 있는 계곡의 표고와 호수의 표면고도를 표시하고 선별된 각각의 표고는 점의 형태로 해당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지도상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미터 또는 피트 단위)와 5 분 단위로 반올림한 해당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여백에 표시할 것

다. 각 도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시할 것

10.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형기복

가. 등고선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Relief data incomplete" (지형 기복자료 불충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일반적으로 표고가 신뢰성이 없는 지도에는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색으로 전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Warning - The reliability of relief information on this chart is doubtful and elevations should be used with caution"

"경고-이 지도의 기복정보 신뢰성이 불확실함으로 표고사용에 주의 바람"

11. 급경사면 : 급경사면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거나 지리적 세부사항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는 지도상에 표시할 것

12. 삼림지역을 표시할 것

13. 지형정보날짜 : 지형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할 것

14. 색상

가. 지도의 배경색은 연한 색상을 사용할 것

나. 색상을 명확히 대조시켜 시계항법을 위한 중요한 특징들을 강조할 것

제202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 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3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사용과 개정주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 :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 및 해상 비행장과 헬기장을 운항 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

2. 장애물 : 중요 장애물을 표시할 것

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

4. 항공교통업무체제

가. 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나. 필요한 경우, 방공식별구역(ADIZ)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ADIZ) 절차를 지도범례에 표시할 것

5.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하여 해당 기호와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제18절 항행계획도-ICAO(Plotting Chart-ICAO)

제204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계획도에 계획한 비행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치결정방법과 추측항법을 통해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5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대양 지역 및 비거주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이 이용하는 주요 항공로를 도시하기 위해 항행계획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로지도가 발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단일 도면상에 주요 항공로를 모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시되는 지역에 범위에 따라 1:3,000,000 내지 1:7,500,000의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7조(형식, Format)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면의 규격을 항공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208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 및 경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확한 도시를 할 수 있도록 위선과 경선의 간격을 배열하여야 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을 나타내는 해당 숫자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에 관계없이 정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보간법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과 경선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번호를 지도상에 최소한 15 센티미터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 격자를 고위도 지역의 지도에 표시할 경우 자오선 또는 그리니치의 반(反) 자오선(anti-Merdian of Greenwich)과 평행되는 선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09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지도의 종류와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0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든 개방된 수역, 대규모 호수 및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에 위험요인이 되는 지형에 대한 지점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특별하게 위험하거나, 현저한 기복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도시 및 주거지역을 표시할 수 있다.

제211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을 지도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에 관계없이 정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보간법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 정보의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2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항공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과 그 명칭

2. 위치를 파악에 도움이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및 식별부호

3. 필요한 경우, 장거리항행 전자시설의 격자(lattice)

4.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및 관제권의 경계선

5. 지정된 위치보고지점

6. 대양 정점(定點) 관측선(ocean station vessels)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항행에 유용한 항공 지상등화 및 해상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제19절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ICAO)

제213조(기능, Func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장애발생 대비 예비수단을 마련하여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적시에 비행로의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시하여야 한다.

제214조(전시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제5장 제4절 및 제6절부터 제18절까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정보, 지형지물 정보 및 지세정보를 전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제4절 및 제6절부터 제18절까지에서 권고하는 모든 항공정보, 지형지물 정보 및 지세정보를 전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종이지도에 필요로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 안전을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정보를 전시할 수 있다.

제215조(전시기준, Display requirement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시기준을 준수하여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정보를 전시하여야 한다.

1. 전시범위(Display categories)

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세분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영구적으로 전시되는 최소한의 정보

2) 필요에 따라 전시를 억제할 수 있는 기타 전시정보

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타 전시정보를 간단히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전시화면에 수록된 정보는 제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시모드 및 주변구역의 생성(Display mode and generation of neighboring area)

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주변구역이 자동적으로 재설정 및 생성될 경우 실제이동모드상의 항공기 위치를 계속적으로 도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 정지화면 기능과 같은 기타 모드도 제공할 것

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구역 및 전시화면 가장자리로부터의 항공기 위치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축척(Scale) :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되는 지도 축척이 변경 가능하도록 할 것

4. 기호(Symbols) :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의 항공지도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기호가 없는 사항을 전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기호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하며 출력매체의 해상도에 따라 각 기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기호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변경하지 말 것

가. 선, 원호 및 영역 채움을 최소한으로 표시할 것

나. 현행 항공지도 기호와 혼동을 주지 말 것

다. 화면의 판독을 어렵게 하지 말 것

5. 전시 하드웨어(Display Hardware)

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표시하는 크기가 과도한 스크롤링 없이 제214조에 따른 요구되는 정보를 전시하기에 충분하도록 할 것

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에 수록된 기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시기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것

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된 정보가 조종실의 자연광 및 인공조명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것

라.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화면의 밝기를 조종사에 의해 조정할 것

제216조(자료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71조에 명시한 항공자료품질기준에 따라 전시기에 사용되는 자료를 제공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존자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인가된 갱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가된 자료 및 동 자료에 대한 모든 관련 갱신사항이 정확하게 전시기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입력한 승인자료에 대한 갱신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입력한 갱신사항은 전시화면상에서 승인된 자료와 구별되어야 하며 전시화면의 판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용일시와 함께 모든 갱신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가 운항승무원이 갱신사항을 전시하여 갱신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주요기능에 대한 탑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 또는 표시를 전시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8조(백업방식, Back-up arrangements)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백업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시기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대한 사항

2. 장애발생 이후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백업방식에 대한 사항

제20절 ATC 감시최저고도 지도-ICAO(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제219조(기능, Fun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ATS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관제사에 의해 배정된 고도와 운항승무원이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이 보충지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 중에 배정받은 고도를 비교ㆍ검토하는 경우에만 레이더 최저고도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20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유도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최저레이더유도고도(MVA)를 지역도(Area chart), 표준계기출발도(SID) 또는 표준계기도착도(STAR)에 적절히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레이더 ATC감시 최저고도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221조(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유도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지역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2조(투영, Projec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직선이 측지선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3조(식별, Identification)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유도절차가 수립된 비행장의 명칭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유도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 지도에 나타낸 관련 공역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 비행장이 위치한 도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대도시 또는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4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든 개방된 수역, 대규모 호수 및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의 기능을 충족하는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적절한 지점표고 및 장애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225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의 평균 자기편차를 1도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26조(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자북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27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최저고도지도에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가. 국지 비행로체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기하며 적절할 경우 활주로 형태기호를 사용할 것

나. 주요 비행장의 표고를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표기할 것

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및 식별부호

3.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된 항공교통업무체계의 구성요소

가.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그 식별부호

나. 관련 지정공역의 수평범위

다. 표준계기 출발 및 도착절차와 관련된 중요지점(필요시 항공기를 중요지점으로 또는 중요지점으로부터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비행로)

라. 설정되었을 경우 전이고도

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레이더유도와 관련된 정보

1)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고도

2) 1도 단위로 표시한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한 방위 및 레디얼 또는 지리좌표(도ㆍ분ㆍ초)에 의해 규정되어 그 경계선을 굵은 선으로 표시한 최저고도섹터의 수평범위. 다만, 지도의 판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잡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리좌표를 생략할 것

3) 비행장의 주요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행장/헬기장 표점(ARP)을 중심으로 하여 20 킬로미터 또는 10 해리 간격 또는 적절할 경우 10 킬로미터 또는 5 해리의 간격으로 가는 점선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거리표시 원과 반경표시

4) 적용될 경우 저온효과 보정에 관한 설명

바. 관련 관제기관의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포함한 통신절차

4. 지도에 또는 지도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페이지에 수록하는 레이더관제와 관련한 통신두절절차

제5장 측정단위 적용기준(Units of Measurement)

제1절 적용(Applicability)

제228조(적용, Applicability)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표준의 수립 및 사용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측정단위의 적용 표준(Standard application of units of measurement)

제229조(국제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별표 17에 따라 항공업무의 표준측정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십진배수 및 약수로 표기할 경우 측정단위의 명칭에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접두어(Prefixes)와 기호(Symbols)는 별표 18에 따른다.

제230조(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별표 19에 수록된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별표 21에 수록된 특정 측정단위에 한하여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로 대신하여 또는 국제단위계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기본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별표 20에 수록된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는 별표 21에 수록한 것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31조(특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특정 물리량용 측정단위의 적용방법을 별표 20에 의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특정 측정단위에 대한 표준단위 및 비 국제단위계 대체단위의 사용 또는 다른 단위로의 상호변환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수립할 경우 인적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절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에 대한 잠정사용(Non-SI Alternative Units Permitted for Temporary use)

제232조(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항공업무에 사용하는 별표 21의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를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사용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환산인수의 적용(Conversion Factors)

제233조(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별표 22의 국제단위계 측정단위의 배수로 표기한 환산인수를 사용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환산인수의 일반사항, 환산인수표에 수록되지 않은 환산인수, 반올림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③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온도를 환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4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날짜와 시간의 숫자를 표기할 경우에는 별표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