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58
발령일: 2021년 10월 27일
시행일: 2021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표1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2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별표3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별표4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별표5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별표6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