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
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