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1-447 발령일: 2021년 11월 8일 시행일: 2021년 1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하여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기관 업무범위

제4조(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① 외국인 등은 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13.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

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② 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기관 등의 등록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법무법인

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3.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

제7조(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2.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또는 행정사 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교육 수료증명서

6.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7. 신분증 사본

③ 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3.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

4.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제8조(등록심사)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유효성

2. 휴ㆍ폐업 사실 여부

3.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

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여부

5. 대행기관 사무소 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6.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대행기관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방식은 직업, 우편, 공시송달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즉시 등록처리한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대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의 구성은 연도, 등록지(기관), 연번 등으로 구성한다.

③ 대행기관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증으로 갈음한다.

제11조(등록증의 관리)

①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양수받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등록증은 사무실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등록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정지(이 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폐업 사실, 등록철회(반납)

2.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대행기관의 구성원 및 소속직원의 신분 변동(휴직, 퇴직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2)

2. 사유 입증서류(변경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등)

3. (필요 시) 대행기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출입증만을 반납한다.

④ 휴업 또는 영업정지 사실을 신고한 대행기관이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재개 15일 전에 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3)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재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대행기관 교육

제13조(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① 법무부 장관은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제6항, 제68조의4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및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변호사, 행정사, 법인ㆍ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합동사무소ㆍ행정사법인은 대표 행정사

2.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 (다만,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출입증 발급 신청 가능)

3. 보수교육 :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③ 대행기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직무 교육 : 출입국관리법, 체류관리정책, 사증발급정책, 이민정책(난민, 국적, 동포, 통합 등)의 이해

2. 실무 교육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표준업무 처리절차 등

제14조(교육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하이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장소, 일시, 접수기간을 공고한다.

② 대행기관 교육은 권역별로 시행되며, 교육 신청자는 대행기관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권역의 교육장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권역 이외의 권역에 해당하는 신청자도 서울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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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별지 서식 5), 신분증 사본,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

2.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 소속기관 확인 서류(운영규약, 법인 등기부등본 등)

3.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

④ 교육신청자는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시작 10분 전까지 출석부에 서명하고, 교육 종료 시까지 성실히 참석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⑤ 등록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기존 등록기관 특례)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률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16조(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한 청·사무소·출장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기관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통서류 :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수료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2.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합동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법인), 경력증명서(공직퇴직자의 경우)

3. 법무법인의 구성원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재직증명서

4. 소속직원 : 변호사 협회 발행 사무직원 신분증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권자는 대행기관이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된다.

제17조(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법률사무소 : 1명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2명 이내. 다만, 소속변호사가 20명 ~ 49명인 경우 3명, 50명 ~ 99명인 경우 4명,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로 함

② `20.12.10.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입증발급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은 `21.12.9.까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출입증은 무효화 된다.

③ 변호사(법률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대행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18조(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에 발급번호, 발급 대상자의 사진, 발급 기관, 발행일, 상호,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대행기관이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2. 대행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행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4. 기관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5.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500만원 이상의 범칙금)한 경우

6.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미이수 경우

7. 소속직원의 경우 기타 청·사무소·출장소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② 출입증 발급 심사 결과 발급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거부 사유를 기재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입증 발급거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증 재발급)

①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출입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실을 제외하고는 기존 출입증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패용 및 제시)

① 대행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청·사무소·출장소에 출입하려는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으로 출입증 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사본으로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행업무 수행 시 출입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행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실을 발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고 해당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 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대행업무 정지, 폐업(휴업),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권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증 분실 등의 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서식 2)에 사유 발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의 분실·훼손 사실

2. 출입증을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한 경우

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및 전자민원 대행

제24조(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①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운용하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서별 상황에 따라 전용창구 이용시간, 창구 수 등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전용창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기관은 법무부 전자민원(hikorea.go.kr)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대행을 위해 ID와 기업정보 등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회원가입을 한 후 기업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자민원의 대행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3. 전자민원 대행업무 이용을 승인받은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년간

4. 전자민원 대행업무 아이디를 악용 또는 부정사용하였음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2년간

5. 대행기관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27조(기존 대행기관 특례)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로 한다.

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

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

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제7장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

제28조(원칙)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3항 및 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 표준처리절차 등)[별표4 ]에서 정하는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대행업무 처리절차)

① 대행기관은 출입국민원을 대행 의뢰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대행업무를 처리한다.

②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거나,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2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서류 제출 시에는 출입증 및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별지 서식 6-1)을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대행의뢰 외국인에게 질문 또는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⑤ 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처리대장의 비치)

① 대행기관은 영업소에 대행업무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의 내용, 신청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업무처리결과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무 처리대장(별지 서식 7)은 업무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대행기관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31조(수수료)

대행기관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대행기관 표시)

① 대행기관은 등록된 대행기관임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고,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을 게시하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위임자가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법무부 등록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법무부 지정기관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손해배상)

대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 과정 개입 금지)

대행기관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대표자의 책임)

대행기관 소속직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9장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제36조(실태 점검 등)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점검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질문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취소 등)

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행기관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이하의 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별표 4의2]의 세부 제재 기준에 따른다.

③ 청·사무소·출장소장은 행정제재 시 그 내용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행등록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대행기관에 통지하며, 청문에 참가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다.

⑤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계속 유지 된다.

⑥ 처분의 효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38조(업무협조 요청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직무명령을 구두로 발할 수 있으며, 직무명령을 받은 대행기관이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대행기관 명단 게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