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58 발령일: 2021년 11월 4일 시행일: 2021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캐나다의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

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

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제4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포도 생과실은 별표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①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식물검역관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수

1) 1ha미만의 재배지 : 150주

2) 1ha이상의 재배지 :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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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9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한 포도 생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과되거나 수출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또는 타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이 금지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