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99 발령일: 2021년 11월 5일 시행일: 2021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정보공개가 원칙임을 전제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2.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정보공개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4.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또는 정보공개 등 관련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학계,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관련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자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된 경우 위원장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하며,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 및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 및 그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 또는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가 접수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내용 등을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이 된다.

③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관련 자료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총괄한다.

제11조(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①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후 심의안건에 관련한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사본을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 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일시

3. 회의장소

4. 참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심의안건

7. 회의내용

8.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9.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밀 등의 누설금지)

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 건의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