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1-4697 발령일: 2021년 11월 8일 시행일: 2021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는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태점검 주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점검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기점검 이외의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점검 계획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

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

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반 구성)

①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점검 결과 작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정명령)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2. 시정 대상

3. 시정명령의 이유

4. 시정 기한

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