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22 발령일: 2021년 11월 4일 시행일: 2021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또는 저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또는 저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란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

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

5. "목표연도"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의 최종연도를 말한다.

6. "안전율"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8. "오염원 그룹"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

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10.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다.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라. "기존배출부하량"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마. "기준배출부하량"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바. "안전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

사.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아.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자. "자연증감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이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양을 말한다.

차. "최종배출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에 자연증감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및 기 계획된 삭감사업으로부터 삭감되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카. "삭감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및 부하량 할당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12. "전문가협의회"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 선정, 목표 설정, 오염부하량 산정 및 부하량 할당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해역별 전문가협의회는 별표 3과 같다.

13. "이행평가"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역의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② 대상 오염원은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오염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 및 저질(底質)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이하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별 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관리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따른 목표(이하 " 관리목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

2. 관리구역의 오염원 분포

3. 관리해역의 수질 및 퇴적물 등의 오염 현황

4. 관리해역의 지형 및 해수순환 특성

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

6. 관리목표 달성의 기술적 가능성

7.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해양 환경조사 자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해역의 수질 또는 저질(底質)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 시행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수질 또는 저질(底質) 분포를 보이는 구간별로 관리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에 전문가협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청과 논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 및 자료분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1.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지점

2.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항목

3.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시기 및 빈도

4.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

5.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

6.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

제2장 현황조사

제7조(관리구역 구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ㆍ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1. 관리유역의 자연적인 배수 특성

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분구

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4. 관리해역의 수리ㆍ수문학적 특성

5. 관리해역의 이용현황

6.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 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 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 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 이용ㆍ규제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오염원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④ 시행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

⑤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등

제3장 부하량 산정 및 관리

제11조(오염부하량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은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

시ㆍ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

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3.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13조(안전부하량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

① 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

1.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

2. 관리해역 수질 또는 저질(底質)에 미치는 영향

3.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

4. 지역개발 압력

5. 재정 및 투자 여건

제15조(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① 지역개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기준배출부하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배출부하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

1.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기준연도 오염원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② 지역개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둘째자리, 총인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또한 각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0.05kg/일 미만, 총인 기준 0.005kg/일 미만인 경우는 "0"으로 산정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5. 영 제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6.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제16조(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①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계획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부하량이 없거나 소진한 시행청은 안전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할당부하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⑦ 관리구역 내에서 법 제84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역별 전문가협의회에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기본계획의 수립주체)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변경

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

3. 할당부하량의 변경

제5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시행계획의 수립주체)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내 관할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이 2개 이상 시행청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정한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장 이행평가

제25조(이행평가 구분)

① 시행청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종합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며, 종합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제25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을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합이행평가는 해당 차수별 계획기간 전체로 한다.

제27조(기본이행평가)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

2.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

3.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4.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여부

5.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6.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제28조(종합이행평가)

① 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

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

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

② 종합이행평가 시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해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별 이행 모니터링은 별표 10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시료의 채취ㆍ운반ㆍ보존ㆍ분석방법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부하량의 산정 및 평가)

① 시행청은 종합이행평가를 위해 제29조의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ㆍ배출ㆍ삭감부하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 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별표 10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산정

제31조(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종합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평가보고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결과 및 시ㆍ공간적 변화 자료

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

3.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유지관리 대장

4. 총량관리대장 등 근거 자료

④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ㆍ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제32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와 주요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

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

5. 그 밖에 수질 및 저질(底質)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4조(총량관리대장의 작성)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

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

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

②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보칙

제35조(기술지침의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1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지침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