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질병진단기관"이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④ "시료"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⑤ "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야생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로 구분한다.
1. 중점관리병원체:「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
2.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를 제외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⑥ "표준진단법"이란 각 질병진단기관의 담당자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진단법을 말한다.
① 질병진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병원체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질병진단기관에서 취급하는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에게 의뢰ㆍ신청할 수 있다.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진단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질병진단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록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ㆍ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야생동물의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ㆍ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질병 진단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시행규칙 제44조의9에 따라 소각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질병진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 접수경위, 진단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관리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ㆍ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질병진단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ㆍ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ㆍ동정한 경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료를 신속하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중점관리병원체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별도로 보관할 것
2. 중점관리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질병관리원에 보관 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