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
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
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
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
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