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본문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서비스"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
2. "연계서비스"란 핵심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핵심사업자"란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를 말한다.
5. "연계사업자"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자를 말한다.
6. "참여사업자"란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①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3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③ 그 밖에 인증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규칙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를 위해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마련한 세부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사항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교부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②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삭 제>
1. 사유서
2.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를 갖추고 피해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연계사업자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할 것
④ <삭 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점검대상자"라 한다)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정기점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점검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결과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규칙 제5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2. 인증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제12조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한 날 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30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①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부동산서비스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부동산서비스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임원급 이상인 자
4.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5.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6.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
2. 점검심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인증업무요강 규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점검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2.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 해당 없음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출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수수료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대장과 증빙자료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심사대행기관 등의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 사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16조의 위원회 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