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249 발령일: 2021년 11월 16일 시행일: 2021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서비스"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

2. "연계서비스"란 핵심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핵심사업자"란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를 말한다.

5. "연계사업자"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자를 말한다.

6. "참여사업자"란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증기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심사의 기준)

①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심사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3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③ 그 밖에 인증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규칙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를 위해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마련한 세부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인증신청)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제7조(인증심사의 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및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사항(이하 " 인증사항"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계사업자는 연계사업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사항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교부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②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삭 제>

1. 사유서

2. 인증서 또는 인증사항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마크)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참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를 갖추고 피해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연계사업자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할 것

④ <삭 제>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점검대상자"라 한다)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정기점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증업무요강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점검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결과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사대행기관 조직과 운영 등)

① 규칙 제5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2. 인증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제12조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한 날 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제15조(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30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무요강에 따른다.

제16조(인증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부동산서비스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부동산서비스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임원급 이상인 자

4.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5.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6.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

2. 점검심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인증업무요강 규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점검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2.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인증신청 접수 후 위원회 개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 해당 없음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출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수수료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대장과 증빙자료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수료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심사대행기관 등의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 사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16조의 위원회 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