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2021-5
발령일: 2021년 11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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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은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4조(국제협력1)를 근거로 EU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특정 법 조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 국가간 제도적 차이점 보완을 위하여 본 고시를 마련하였다.
본 고시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청이 작성ㆍ공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본 고시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본 고시를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본 고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 조항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벌칙, 과태료 등)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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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
(ⅱ)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20.0.0.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
(ⅲ)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ⅳ)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ⅴ) EU: 유럽연합 27개 회원국(2020. 5월말 기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y Area)에 참여하는 3개국(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을 말한다.
(ⅵ) GDPR: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을 말한다.
(ⅶ) 적정성 결정 : GDPR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3국 또는 제3국 영토 내지 하나 이상의 특정 구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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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제한(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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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또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ⅳ)위 규정은 정보주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ⅴ)예를 들어,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EU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 EU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한 당초의 수집 목적이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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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3~4쪽 참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ⅱ) 만일,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 제17조제4항에 언급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이후에도 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안전조치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등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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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와 이전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이전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본 고시의 1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특정한 목적을 말한다)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ⅱ)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ⅰ)에 따라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국내ㆍ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
(3) 개인정보 제공이 예상되는 국가, 예상되는 제공 일시와 제공 방법(개인정보가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제공 목적 및 법적 근거
(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ⅲ)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1)부터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ⅰ) 또는 (ⅱ)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그 고지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달성을 위협하는 경우(예를 들어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위 (ⅰ) 또는 (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려야 하는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법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과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한 자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4.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제28조의7, 제3조,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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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장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을 말함) 규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의2)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와 금지사항을 의무화(제28조의4, 제28조의5)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의6), 가명정보에 대하여 법 적용을 일부 제외(제28조의7)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ⅱ)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외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헌법 제37조 및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법 제58조의2의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등(법 제6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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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먼저, 법원 판례ㆍ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ⅱ) 따라서,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포함된 모든 원칙과 권리 및 의무가 위반될 때마다 해당될 수 있다.
(ⅲ) 한편,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즉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은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법 위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보호위 측에 제시하여 보호위가 이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위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64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는 보호위원회가 당초 파악하지 못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6.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한 법 적용과 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집행(제7조의8, 제7조의9, 법 제58조, 제3조, 제4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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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이 특정 상황과 안전조치 하에 통신정보를 감청하거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들(이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라고 함)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법률에는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추가적인 처리는 이 법의 요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적용제외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분석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법 제58조 제1항은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장(총칙), 제2장(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8장(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보칙), 제10장(벌칙)은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적용대상 조항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가 포함된다.
나아가 법 제5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침해신고 등 민원의 처리와 시정조치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제60조 내지 제65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제재를 규정하는 제70조 이하도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이 법 제7조의8 제1항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7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를 포함한 이러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제한과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수집’ 요건과 동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이 법 제63조와 64조의 “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동 조항에 따른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동 보완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체하지는 아니한다.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이 법의 핵심원칙, 권리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반영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과 같이, 동 권리는 ‘기본적 권리로서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국가적 역량의 강화에서 기인한 내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개인의 권익과 공익 간의 균형이 요구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특히,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적절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2) 당초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4항).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법률이 추가적인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불가역적으로 파기하여야 하고, 보관을 의무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파기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2항).
(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5)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6)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5항).
(7)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ⅱ) 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예를 들어,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의 준수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접근 제한, 접근 통제, 접속기록 확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문 훈련 등과 같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 제3조(제5항)와 제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권리를 보유한다.
(1)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그 처리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실에 대한 확답을 받을 권리(해당 개인정보의 사본 발급을 포함한다) (법 제4조 제1호, 제3호)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법 제4조 제4호)
(ⅲ)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중대한 공익 보호에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진행 중인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 제58조 제4항(적절한 고충처리절차 보장 요건)과 제4조 제5호(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에 따라 정보주체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법 위반사항 신고 및 보호위원회에 대한 민원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결정 또는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분 또는 부작위(예를 들면, 위법한 개인정보의 수집)로 인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 수단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과 요건을 규정한 특별법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EU 정보주체의 경우, 자신이 속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한 후 해당 민원을 전달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통하여 해당 EU 정보주체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