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본문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2. "가격표시의무자"란 수소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등 소비자가 수소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여 수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수소충전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영업시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품질정보, 수소의 종류(부생ㆍ추출ㆍ수전해)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판에는 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 종류 및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수소 : 가로 5.5 ㎝(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 굵기 1.5 ㎝
2. 할인가격
가.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⑤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⑥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의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기관에는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
2.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관련 업무 담당과
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