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본문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
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본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