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다음 각 호의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3.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3.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5.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② 신청자, 운영자 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제업무수행능력점검(이하 "업무수행능력점검"이라 한다)"이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증명 종류에 대한 운영 조건
3. 예비 항공교통업무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
4.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권리 및 안전 감독에 관한 정책
5. 항공교통업무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제2장 항공교통업무증명 절차
신청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9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및 첨부서류(항공교통업무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운영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제반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자는 항공교통업무증명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0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중 선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팀장(이하 "검사팀장"이라 한다.)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포함한 검사팀을 지정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사팀은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영, 관제시설, 보안 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검사팀장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안전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구조 등을 서류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④ 검사팀장이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서류심사 세부기준(별표 1) 및 서류검사 체크리스트(별표 2)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는 제12조에서 정한 현장검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검사팀장은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운영인력 배치상태, 장비 및 운영시설 등에 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팀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현장검사 세부기준(별표 3) 및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별표 4)에 따른다.
검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류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1. 계획된 운영의 범위
2. 조직과 자원의 적합성
3.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
4.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행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
2. 적절한 방식으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검사팀장은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청자 또는 운영자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할 경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