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77
발령일: 2021년 11월 19일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을 한국행정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