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452
발령일: 2021년 11월 29일
시행일: 2021년 11월 29일
본문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