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규칙 제15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와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5단계로 처리한다.
가. 지정신청서 접수(민원실)
나. 서류검토
다. 현지평가
라. 종합검토
마. 지정서 교부
②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규칙 제15조 제1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검토한다.
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5호 서식)
○ 지정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구비 서류 첨부 여부 검토
○ 지정신청서상의 실험실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 확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 검사시설ㆍ장비 명세서
○ 검사시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실험실 평면도
○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
- 장비관리대장
- 장비배치 전경사진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민간기업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검사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규정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다. 현지평가 시에는 규정 별표1의 검사시설ㆍ장비기준을 참고하여 현지평가를 수행한다.
가. 현지평가
○ 검사시설ㆍ장비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시설 및 장비는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 검사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정밀도 등 정상 측정ㆍ분석 가능여부 확인
○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① 민원실과 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검토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에서는 접수한 지정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된 증빙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구한 때에는 문서로 한다.
②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일을 7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당해 사무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지정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①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검사기관지정신청을 취하하여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보고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2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한 현지평가를 위하여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악취분야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1인 이상과 함께 현지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평가위원이 현지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 평가수당은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 한다.
① 지정사항변경보고의 업무처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처리한다.
가. 상호
나. 사업장 또는 실험실 소재지
다.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악취분석요원에 한함)
라. 대표자
② 지정사항의 변경업무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
③ 상호 변경 시 구비 서류는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한다.
④ 사업장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보고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에 한함), 실험실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전경사진, 지정서원본 등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⑤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또는 악취분석요원) 변경 시 변경보고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및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⑥ 대표자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⑦ 과학원장은 필요 시 지정사항 변경검토를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변경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인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9조에 의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가. 지정서 원본
나. 지정신청서(추가 검사항목)
다. 추가검사항목에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확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검사시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실험실 평면도
○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 실험기기 및 장비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장비관리대장
- 장비배치 전경사진
② 과학원장은 검사항목의 추가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규정 제3조의 절차에 준하여 증빙서류의 검토와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③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추가검사항목을 모두 기재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당해 년도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7조 별표8 제2항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기록철 및 관련실험일지 및 챠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한다.
④ 정도관리수행기록철은 표준작업절차서(SOP),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판정요원 데이터베이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 기록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