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274
발령일: 2021년 11월 22일
시행일: 2021년 11월 22일
본문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탁의 적정여부 등을 보안질의(전자적인 방법포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안검색에서 신규로 빈번하게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그 목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세부 물품 선정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으로 본다.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세부종류를 정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이용객의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시내용 : 별표1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및 별표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