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260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

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

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

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제3조(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오납을 한 경우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4.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