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54 발령일: 2021년 11월 24일 시행일: 2021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법 제21조의2 기준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ㆍ의결, 청문 등

2. 태권도대사범 관련 명예 증진사업 등 심의 및 자문

3.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

2. 국기원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

3.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인

4.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5.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6. 고등교육법에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 관련된 학과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7. 태권도 교육 및 보급, 진흥과 관련된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8. 체육, 교육, 문화, 역사, 철학, 전통무예 등의 분야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과 부결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용역, 감정 등으로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호 또는 제5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청문)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문을 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정족사항, 의결내용의 사유 등은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부결의 경우 당사자가 그 수용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위원장이 회의록의 공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또는 신청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최종후보자 선정 심의)

① 위원장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모든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적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다목에 대한 실적과 득점을 확정한다.

③ 법령 등에서 명시한 사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문구의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과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에는 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 최종후보자는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득점의 2배수에 다. 득점을 합한 점수의 순으로 선정하되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지정자 선정)

① 위원장은 최종후보자 공개검증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한다.

1.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최종후보자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태권도대사범 지정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의 상위 득점자 순으로 1순위 지정자, 2순위 지정자를 선정하여 의결한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적요지 및 공개검증 의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동점자 순위를 결정한다.

제12조(지정 취소 심의)

① 태권도대사범이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취소 심의를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적 재검증 등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3항 제2호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문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

어느 누구도 태권도대사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