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67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4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가 잘못 납부 되었거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7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 매주 1회 안내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총무과(원무계)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

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다음 각 호의 미수금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한다.

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