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은 일반당직과 병원당직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당직
가.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당직실 대기근무 중)
나. 방호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기타 당직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
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라.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
마. 전화민원의 응대
2. 병원당직
가. 입원환자 진료
나. 응급환자의 응급조치
다. 정상근무시간외의 전공의, 간호사 등의 복무관리
① 당직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시 등 특별경계가 요구되거나 비상사태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할 수 있다.
② 병원당직은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의사는 재활병원부장이, 간호사는 간호과장이 임명한다.
③ <삭제 2014. 5. 23.>
④ 제2항에 의한 병원당직 근무자 명단은 전월 25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당직은 총무과장의 당직근무교체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원당직은 해당 부ㆍ과장이 교체근무를 명령하고 그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일반당직자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장표류 및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시에는 총무과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열쇠
2. 당직일지
3. 비상연락체계도(우리원, 본부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4. 직원비상소집명부
5. 입원환자명부
6. 기타 당직 관련 자료
① 일반당직 근무자는 총무과장, 병원당직 근무자는 수련담당과장에 근무개시 30분전에 각각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해당과로부터 근무일지 등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시에는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중 근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직 근무자간 상호 협조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당직의 종류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당직
가. 일반당직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각부서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사에 대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 등 이동통신장비에 착신전환조치 후 순찰을 하여야 한다.
마.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사안에 따라 적의 처리하거나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바. 화재나 불순분자의 침투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행동요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며,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보건복지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일반당직자는 병원당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진료 시 발생하는 긴급사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병원당직
가. 당직의사는 입원실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며, 필요시 일반당직자 등과 협조하여 협력기관으로 이송한다.
나. 당직의사는 환자 진료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병원부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당직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병동 및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당직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 수간호사 및 간호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각 병동 진료과장은 당직근무 시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병동비치의약품의 품명, 수량 및 규격 등을 기재하여 약제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약제과장은 신청된 약품을 의약품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약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병동비치의약품은 각 병동 진료과장의 책임하에 당직근무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동 약품은 각 병동에 비치하며, 당직근무시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하고, 평일에는 각 병동 수간호사가 약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병동 수간호사는 병동비치의약품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병동비치의약품의 목록비치, 수량, 유효기한, 보관 상태를 월1회 약제과 담당자와 함께 점검하고, 이상 의약품 발견 시에는 약제과에 교체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ㆍ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소ㆍ전화번호 변경시 총무과에 즉시 신고하고, 이동전화를 소지한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비상소집연락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1.,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