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간 소방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소방안전관리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원부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소방안전관리자(총무과 시설계 주무관)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위원회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