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01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의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방위사업청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및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임명되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방위사업청장이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