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력구조 개편 관련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외 기대 수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한다.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5.5.13.자 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2. 전환직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채용 분야에 관한 사항
4. 군인 현원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
5. 그 외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과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 장관급장교중 최선임 현역 장교로 한다.
②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신분별 대표성 있고 신망 있는 청내 국ㆍ부장급 중에서 현역군인ㆍ일반직공무원 동수로 구성하며 청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간사인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은 회의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책심의회의 의결 후 규정 발령시부터 ‘17년말까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 작성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