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71 발령일: 2021년 11월 24일 시행일: 2021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1.>

1. 강당(지하 1층)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한글문화,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이하 한글문화 등)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행사

2. 한글문화 등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3. 한글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4. 한글문화 등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박물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이 속한 전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1. 신청인

ㅇ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전자우편)

2. 사용시설

ㅇ 기본시설, 시청각 기자재

3. 사용기간(일시)

4. 행사내용

ㅇ 행사의 종류 및 명칭, 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

5. 기타 요청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대관허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1. 24.>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각종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개정 2016. 11. 11.>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 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2. 박물관의 휴무일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3.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경우

4. 기타 관장이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4. 기타 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