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1-10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