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1-11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
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
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
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
② 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