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021-1 발령일: 2021년 11월 24일 시행일: 2021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내부고발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

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

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3조(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① 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ㆍ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③ 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4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확인요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

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

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⑦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제5조(대표자 선정)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④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수사처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한다.

②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①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

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③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①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

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

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국내ㆍ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제14조(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

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

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

② 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신변안전조치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④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의견제시

제17조(의견제시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의견제시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의견제시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①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

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

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

② 책임관은 처장이 내부고발자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내용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

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급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

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

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21조(포상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책임관은 제21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① 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의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② 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④ 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내부고발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구조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義肢)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 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

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⑤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장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27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긴급 구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책임관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제35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① 처장이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결정을 한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7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제39조(보호상담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요청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4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4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영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