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1월 24일 시행일: 2021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약ㆍ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2. "인적사항"이란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가명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

4. "가명진술서등"이란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 등을 말한다.

5.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고발 신고 접수)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건관리담당관 등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내부고발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제4조(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5조(가명조서등의 작성)

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처검사에게 가명조서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⑤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며,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등 작성)

①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지정 등)

처장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수사처검사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고, 사건이첩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① 수사처검사는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사실을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에서 해야 하고,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2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인사이동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자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4조(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

① 재판장 또는 판사가 가명조서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내부고발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사처검사에게 보낼 경우, 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증인신문 절차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처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8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준용)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가명조서등, 가명진술서등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