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80 발령일: 2021년 1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팀장를 간사로 둔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사의결서ㆍ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ㆍ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